2001구41175(20020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73. 9. 6.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원고가 구 사옥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1. 1.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새 사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자신에게 분양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10층까지는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에 적용되던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1989. 12. 30. 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2. 17.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9. 피고로부터 위 신청이 반려되자, 같은 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 3,744,247,990원, 농어촌특별세 374,424,790원을 각 신고 납부하고, 같은 해 5. 16. 위 취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세 947,284,170원과 지방교육세 149,456,83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심지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991. 12. 31.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2843호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위 감면혜택을 부여하되 이미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 도시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고, 설령 그 후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종전의 예와는 달리 사업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종전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원고에게는 종전의 조례가 적용되어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조례의 개정 경위
(1)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1303호(1979. 1. 9.)
위 조례 제2조(과세면제대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량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2.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소유자
위 조례는 부칙 제2항을 두어 시행기간을 1979. 12. 31.까지로 한정하였으나, 그 후 매년 위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시행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왔다.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1984. 12. 31.)
위 조례 제1303호의 제2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부칙 제2항의 개정으로 그 시행기간은 198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제2조(과세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062호(1985. 12. 31.)
이 조례는 위 조례 제1303호 제2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시행기간을 1986. 12. 31.까지 연장하였고, 그 후 매년 부칙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기간이 198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라) 서울특별시조례 제2394호(1989. 1. 10.)
이 조례는 위 제2조 제2호 중 ‘사업시행당시’를 ‘사업시행인가당시’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그 시행기간을 1989.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1989. 12. 30.)
이 조례는 제2조 본문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그 시행기간을 1990.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2687호(1990. 12. 31.)
이 조례는 조례명을 종전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본문 중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1항 제1호 중 ‘시행자’를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각 개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사업 범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시행기간을 1991.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2843호(1991. 12. 31.)
이 조례는 제2조 제1항 본문 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
그런데 위 조례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종전 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로 정하였다(종전에 1년 단위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조례 3007호(1993. 7. 3.)
이 조례는 그 시행기간을 여전히 1994. 12. 31.까지로 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 사건 경과규정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4.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3145호)
위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1994. 12. 31.로 그 시행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방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로 편입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2.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이 조례는 부칙에서 이 사건 경과규정(위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과 같은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그 후 개정되어 2000. 1. 2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도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이 없고 다른 특별한 경과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843호의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1991. 12. 31.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 과세면제 대상사업을 도시재개발사업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제한한 결과 원고가 시행하던 도심지재개발사업이 시세 과세면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면, 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1990. 6. 2.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시세 면제에 관한 신뢰를 가지게 된 원고의 경우에는 종전 조례가 적용되어 추후 취득하게 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둔 제2843호 조례는 종전 조례의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을 개정된 부칙 제2항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부칙 제2조가 정한 ‘…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란 “장차 언제가 되었든 납세의무가 성립할 시세”가 아니라 “1994.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시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4. 12. 3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은 위 조례에 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법령(조례)의 전문 개정은 그 내용을 전체에 걸쳐 새로이 고쳐 쓰는 것으로서 종전의 법령(조례)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조례)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존 법령(조례)의 폐지, 대체 및 새로운 법령(조례)의 제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전문 개정되면 종전 조례의 부칙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전문 개정된 조례에서 새로운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 성립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재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1991. 12. 31. 개정 전 조례)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둔 제2843호 조례가 1994. 12. 31.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 위 시행기간이 연장됨이 없이 1994. 12. 31. 조례 제3145호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제정되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자 이외의 재개발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 및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2001. 1. 2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시, 즉 위 완공일 당시 시행되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경과규정 및 제2552호 조례의 시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종전 규정인 이 사건 경과규정은 장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경과규정을 규정한 조례의 시행기간은 1994.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위 경과규정에 의한 시세 면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01. 1. 20.경에도 종전 규정인 이 사건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만약, 1994. 12. 31.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적용시한을 1994. 12. 31.보다 앞당기거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1994. 12. 31.까지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