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955(2004031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 9.경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강문석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산 52 등 여러 필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용 수목 7만여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수목은 2년 내지 25년생으로서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목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3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구 조감법상 '부동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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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6. 12. 선고 2001누7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12.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의 정원수를,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23,751주의 정원수를, 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 11외 9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등 10,003주의 정원수를 각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위 정원수들을 이 사건 각 정원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정원수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의3호,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조경공사를 할 때마다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식재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고, 강문석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증의 5 내지 8,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상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향나무, 광나무, 소나무, 잣나무, 쥐똥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주목 등 2~25년생의 수목으로서 위에서 본 각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지상의 임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참조)이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목적이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인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입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입목에관한법률은 입목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같은 법 제1조)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제정목적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이 사건 각 정원수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의3호는 입목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과세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의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상의 정의에 따라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입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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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구8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회사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와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상의 향나무 등 23,751주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11외 9필지 상의 광나무 등 10,003주를 현물출자로 받아 취득하였다.
나.원고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 담양군수는 위 향나무 등 39,833주를 업목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404,43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10. 취득세 금57,706,410원농어촌특별세 금5,289,7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99. 11. 22. 위 납부기한의 경과후 5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4,270,260원l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39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위 향나무 둥 23,751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322,37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4. 취득세 금55,736,900원l 농어촌특별세 금5,109,2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9. 13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2,786,840다경특별세 가산금 255,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장성군수는 위 광나무 등 10,003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327,92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17. 취득세 금7,870,170원,농어촌특별.세 금72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0. 3. 7.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촉구하는 취득세 가산금 960,1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87,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상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지방세법」제105조 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입목은 입목에관한볍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각 정원수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정원수의 실제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CD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염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에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1999 . 12 . 28 개정전의것).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엽..어엽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염회원권 또 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둥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동기 .등록 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숭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3. 업목:지상의 과수 .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5)다음에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 등 )CD 법 제111조제 5항제 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법률 제5많4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대체되기 전의 것)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 )CD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CD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7.12.1 3. 법률 제54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둥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원수로서 위 지상에 인위적으로 식재되어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업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자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은 위 규정상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원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l 끝으로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정원수를 입목으로 보아 원고회사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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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6. 12. 선고 2001누7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12.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의 정원수를,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23,751주의 정원수를, 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 11외 9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등 10,003주의 정원수를 각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위 정원수들을 이 사건 각 정원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정원수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의3호,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조경공사를 할 때마다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식재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고, 강문석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증의 5 내지 8,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상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향나무, 광나무, 소나무, 잣나무, 쥐똥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주목 등 2~25년생의 수목으로서 위에서 본 각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지상의 임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참조)이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목적이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인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입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입목에관한법률은 입목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같은 법 제1조)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제정목적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이 사건 각 정원수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의3호는 입목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과세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의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상의 정의에 따라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입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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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구8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회사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와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상의 향나무 등 23,751주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11외 9필지 상의 광나무 등 10,003주를 현물출자로 받아 취득하였다.
나.원고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 담양군수는 위 향나무 등 39,833주를 업목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404,43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10. 취득세 금57,706,410원농어촌특별세 금5,289,7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99. 11. 22. 위 납부기한의 경과후 5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4,270,260원l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39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위 향나무 둥 23,751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322,37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4. 취득세 금55,736,900원l 농어촌특별세 금5,109,2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9. 13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2,786,840다경특별세 가산금 255,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장성군수는 위 광나무 등 10,003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327,92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17. 취득세 금7,870,170원,농어촌특별.세 금72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0. 3. 7.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촉구하는 취득세 가산금 960,1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87,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상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지방세법」제105조 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입목은 입목에관한볍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각 정원수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정원수의 실제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CD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염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에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1999 . 12 . 28 개정전의것).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엽..어엽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염회원권 또 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둥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동기 .등록 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숭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3. 업목:지상의 과수 .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5)다음에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 등 )CD 법 제111조제 5항제 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법률 제5많4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대체되기 전의 것)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 )CD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CD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7.12.1 3. 법률 제54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둥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원수로서 위 지상에 인위적으로 식재되어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업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자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은 위 규정상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원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l 끝으로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정원수를 입목으로 보아 원고회사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