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747(2002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12.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의 정원수를,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23,751주의 정원수를, 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 11외 9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등 10,003주의 정원수를 각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위 정원수들을 이 사건 각 정원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정원수를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조경공사를 할 때마다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식재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고, 강문석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증의 5 내지 8,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상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향나무, 광나무, 소나무, 잣나무, 쥐똥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주목 등 2~25년생의 수목으로서 위에서 본 각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지상의 임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2) 이 사건 각 정원수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