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863(20010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원고회사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강문
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와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상의 향나무 등 23,751주장성군 진원
면 낙림리 216의11외 9필지 상의 광나무 등 10,003주를 현물출자로 받아 취득하였다.
나.원고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 담양군수는 위 향나무 등 39,833주를 업목으로 보
고 그에 대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404,43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10. 취득세 금57,706,410원농어촌특별세 금5,289,7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99. 11. 22. 위 납부기한의 경과후 5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4,270,260원l 농
어촌특별세 가산금 39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위 향
나무 둥 23,751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2,322,37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4. 취득세 금55,736,900원l 농어촌특별세 금5,109,2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9. 13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독촉하는 취득세 가산금 2,786,840다경특별
세 가산금 255,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전라남도 장성군수는 위 광나무 둥
10,003주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금327,92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9. 8.
17. 취득세 금7,870,170원,농어촌특별.세 금72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0. 3. 7. 위
납부기한 경과후 그 납부를 촉구하는 취득세 가산금 960,1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87,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상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증거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입목은 입목에관한볍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객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각 정원수는 법인에 대한 형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구 조세
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정원수의 실제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에 미
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계법령
과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CD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
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염 및 종합체육시짤‘흰 r
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에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1999 . 12 . 28 개정전의
것).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엽..어엽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염회원권 또
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
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둥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동기 .등록 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
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숭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3. 업목:지상의 과수 .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5)다음에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 등 )CD 법 제111조제 5항제 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법률 제5많4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대체되기 전의 것)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 )CD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CD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또는 컴퓨터운
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방법에 의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7.12.1 3. 법률 제54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둥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
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원수로서 위 지상에 인위적으로 식재되어 밀집되
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4조 제2의3호
소정의 업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자
규제법 제114조 제1항 3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은 위 규정상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원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l 끝으로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은 객관
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장부상의 가
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정원수를 입목으로 보아 원고회사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
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