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가. 제2면 5행의 ‘같은 해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를 ‘같은 해 2. 12.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나. 같은 면 제7, 8행의 ‘3년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바도 없다.’로,
다. 제4면 제14 내지 제21행의 기재 내용을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규정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그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예외 조항인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매각된 토지만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한 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매각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