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566(20010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 2. 12. 광주 광산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 4. 10.경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매각하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증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3, 4호증, 을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보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40여회에 걸쳐 공매기일을 여는 등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와 자금경색으로 인해 유예기간인 3년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는
나. 관계 법령
[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한 것만으로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