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368(20040325)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답변요지
본문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의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7508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다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먼저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토지((나)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이 당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다)목 후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모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대부분은 모두 임대가 되었으나 상가건물 지하와 2층 부분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2층 부분은 1996.9경 종전 임차인이 나간 후 임대되지 아니하였다) 그 곳에 가구나 폐품 등을 보관하면서 자물쇠로 잠구어 둔 데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건물의 지하 및 2층 부분을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신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제2항(현행 삭제)제3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제2항(현행 삭제)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1]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공2003상, 536)/[2]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공1995상, 1361),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0누13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이 법원이 추가로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한진식의 일부 증언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0. 11. 9. 선고 2000구4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5. 10. 소외 ○○○으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1999. 4. 10.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5. 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 줄여부른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 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는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8.경 이를 취득한 소외 ○○○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득함으로써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무인 사장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250.46㎡ 중 162.15㎡(지하 40.36㎡ + 2층 121.79㎡)를 업무용시설인 관리실로 직접 사용하는데 그 사용면적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이 100분의 10이상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임도 명백하므로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2) 법령의 해석 등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 및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먼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위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주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소외 합자회사 ○○○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시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2. 8.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소외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된 이래 소외 ○○○, ○○○, ○○○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위 ○○○의 1988.경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시장업을 여위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무렵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때부터 현재까지이 사건 토지 중 241.3㎡는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주차부지로, 2,152.1㎡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1,250.46㎡인데 그 중 1층 1,088.31㎡는 상가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 및 2층 162.15㎡는 가구와 폐품이 보관되어 자물쇠로 잠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 사실, 원고는 원래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오수저오하설계 시공업 등을 해오던 법인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이후인 1995. 11. 24. 임대업을 법인등기상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원고는 위 1층 상가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은 그곳에서 서점, 안경점 등을 경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6,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대해오면서 그 여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이상 같은 조 1, 2항 해당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