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98(20001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5. 10. 소외 전병원으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1999. 4. 10.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토지에 해당된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는 목포제일시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8.경 이를 취득한 소외 김용환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득함으로써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무인 사장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250.46㎡ 중 162.15㎡(지하 40.36㎡ + 2층 121.79㎡)를 업무용시설인 관리실로 직접 사용하는데 그 사용면적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이 100분의 10이상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임도 명백하므로
나. 판단
(1) 관계법령
*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2) 법령의 해석 등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 및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소외 합자회사 목포제일시장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시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2. 8.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대해오면서 그 여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