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614(20030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큐닉스컴퓨터가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 시행령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른바 아이엠에프(I.M.F.) 사태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영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책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를 타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는 1997. 11. 24. 큐닉스컴퓨터의 신청에 따라 4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억 원)와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30년)를 마쳤다.
(2) 위 대출 당시 큐닉스컴퓨터는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소외 회사는 분당 사옥용 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는바, 이에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분당 사옥용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큐닉스컴퓨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매도인 큐닉스컴퓨터, 매수인 소외회사, 매매대금 40억 원)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큐닉스컴퓨터는 1997. 12. 12.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4) 그러자 소외회사는 큐닉스컴퓨터와 사이에 1997. 12. 22.경 큐닉스컴퓨터에 대한 40억 원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소외회사의 큐닉스컴퓨터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40억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소외회사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주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옥부지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0. 7. 18.
(6) 한편 소외회사는 2000. 2. 29.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이를 사용수익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회사가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 원을 대출한 1997. 11. 24. 무렵은 한국경제가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상황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이 매우 불투명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던 점, ②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분당사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그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소외회사의 분당사옥부지용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마침 분당 사옥 부지가 필요하였던 소외회사는 그 부지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큐닉스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그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 소외회사가 1997. 1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9월경 이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소외회사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