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094(200211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97. 12. 22. 주식회사 큐닉스컴퓨터(이하, ‘큐닉스컴퓨터’라고 한다)로부터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6-1 대 1,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정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0. 9. 9. 이를 박대식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5. 8. 소외회사에게 그 취득가액(40억원)에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2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⑴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원을 대여하였다가 큐닉스컴퓨터가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 시행령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⑵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IMF 사태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영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책으로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를 타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회사는 1997. 11. 24.자로 큐닉스컴퓨터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계약(매도인 큐닉스컴퓨터, 매수인 소외회사, 매매대금 40억원)에 기하여 1997. 12.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7. 12. 23.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⑵ 그런 한편 소외회사는 1997. 11. 24. 큐닉스컴퓨터의 신청에 따른 대출금 40억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억원)와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30년)를 경료하였다.
⑶ 큐닉스컴퓨터는 1997. 12. 12.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⑷ 그러자 소외회사는 1997. 12. 22.경 큐닉스컴퓨터에 대한 40억원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소외회사의 큐닉스컴퓨터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40억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⑸ 소외회사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주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옥부지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0. 7. 18. 박대식에게 이를 나대지 상태에서 33억원에 매도하였다.
⑹ 그 후 소외회사는 2001. 3.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이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부득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회사가 큐닉스컴퓨터에게 대출금 40억원을 대출하였다는 1997. 11. 24.은 한국경제가 IMF 경제위기상황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이 매우 불투명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실제로 큐닉스컴퓨터가 그로부터 한달도 채 되기 전인 1997. 12. 12.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볼 때, 소외회사가 선뜻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원이나 되는 규모의 대출을 실제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소외회사의 분당사옥부지용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소외회사가 큐닉스컴퓨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40억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큐닉스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옥부지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큐닉스컴퓨터에게 4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그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사건의 경우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판결,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등 참조), 위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② 소외회사가 1997. 1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9월경 이를 박대식에게 매각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소외회사 신축부지용이라는 문구를 넣은 휀스를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사옥을 신축함에 법령 등의 아무런 장해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자금사정의 악화 때문에 사옥신축공사나 그 준비작업을 위한 별다른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이를 실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악화라는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소외회사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