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292(20040428)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0년 10월경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90년 10월경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설사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동차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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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12. 19. 선고 2003누22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1.경 소외 ○○○로부터 서울 4다XXXX호 XX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소외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소외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도로에 무단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성북구청에서 강제로 폐차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1990. 10.경 소외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포크레인이 차를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원고가 ○○○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그 사진에 나와 있는 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언급이 없다),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을 알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어떠한 경위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성북구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로 폐차시킨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26조에서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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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478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26 내지 37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1.경 소외 ○○○로부터 서울 X다XXXX호 XX 승용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소외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불복)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정 사실 및 판단
갑 1, 을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부과고지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표 자동차세란 및 교육세란 기재의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는 2001. 5. 26.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7.경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8.경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이 사건 소가 같은 해 11.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고지되어 원고가 안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후 제기된 위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이 각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비영업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인정 사실 및 판단
을 1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1982년식의 포니2 승용자동차인 사실, 원고는 앞서 바와 같이 1988. 11. 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두었다가, 1990. 10.경 소외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5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폐차되었는데, 원고나 위 ○○○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계속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1995. 초순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서 폐차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계속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로 존재하다가 늦어도 1994. 12. 31.까지는 폐차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의 각 처분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표 순번 26 내지 37 기재의 각 처분은 폐차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26 내지 37 기재의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