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어떠한 경위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1.경
소외 김유태로부터
서울 4다5937호 포니2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소외 한상무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소외 한상무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도로에 무단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성북구청에서 강제로 폐차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1990. 10.경
소외 한상무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서복현의 증언은, 포크레인이 차를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원고가
서복현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그 사진에 나와 있는 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언급이 없다),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을 알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어떠한 경위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성북구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로 폐차시킨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26조에서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