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47883(20021226)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1.경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 10.경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불복)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정 사실 및 판단
갑 1, 을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부과고지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표 자동차세란 및 교육세란 기재의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는 2001. 5. 26.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7.경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8.경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이 사건 소가 같은 해 11.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고지되어 원고가 안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후 제기된 위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이 각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비영업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인정 사실 및 판단
을 1의 기재 및 증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로 존재하다가 늦어도 1994. 12. 31.까지는 폐차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의 각 처분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표 순번 26 내지 37 기재의 각 처분은 폐차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26 내지 37 기재의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