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격이 과세대상물건의 실제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나, 택지정리비, 개발이익 등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페이지 5번째 줄의 ‘1997. 3. 12.’을 ‘1997. 3. 10.’로, 10번째 줄의 ‘교육세 450,000원’을 ‘교육세 360,000원’으로, 19번째 줄의 ‘99,905,500원’을 ‘99,905,500원(다만 실제 적용된 과세표준 99,908,500원은 위산임.)’으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6페이지 1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7페이지 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2002. 9. 10.)에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같은 항 제2호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택지정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가된 가치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괄호안 생략]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뿐, 취득가격이 과세대상물건의 실제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나, 택지정리비, 개발이익 등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