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 12. 30.)이후인 1997. 3. 12.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
소외 이종숙으로부터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고시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 9의 215 대지 100.2㎡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종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1997. 3. 17.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 60,000,000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00,000원과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4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원고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유지인 서울 용산구
도원동 9의 215및
같은 동 9의 248 토지를 연부계약으로 합계 금 44,852,500원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다.그후 원고는
소외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서울 용산구
도원동 23 소재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106동 70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2001. 9. 29. 위 아파트 분양가액 금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공제한 분양잔액 금 56,045,459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2001. 10.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가액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60,000,000원과 연부토지 취득가 금 44,852,500원을 차감한 99,90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1. 10,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위헌성
(가)
도시재개발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 1항에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는 환지를 받은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규모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 3항 제2호는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과 종전 주택과의 차액을 구분하여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종전재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게 된 주택에 대하여 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는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자로서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인가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다)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환지권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헌법 제37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가사 위 지방세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액은 204,758,000원이고 종전 부동산가액은 152,338,190원이어서 그 차액이 52,419,81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99,908,500원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나.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보장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그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헌법 제38조).
따라서 입법자는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하여 입법형성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이후에 기존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만, 승계 취득한 기존의 부동산(특히 건물, 주택)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바로 철거되어 소멸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기존의 부동산보다 재산상 가치가 증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도시재개발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게 되는 부동산은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전사된다는 의미이지, 종전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 종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취득세와 중복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과세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한 법률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종숙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과세표준 60,000,000원으로 취득하고, 연부토지를 금 44,852,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 제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04,758,000원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104,852,500원(60,000,000원 + 44, 852,500원)을 공제한 차액이 금 99,905,5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금 152,338,190원은 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수할 분양징수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