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2누781(2002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