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관이 교회의 다른 교회 신도로부터 감사헌금 등을 받아 이를 수양관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운영경비 등에 비추어 영리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