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3211(20050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그 소속 신도들의 영적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위해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양관이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6, 갑7의 1, 2, 갑8, 변론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이 사건 수양관을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남는 유휴시설을 일시적으로 미자립 교회나 타종교단체에게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거의 무료로 개방한 것인데, 이는 원래 선교사업이 배타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의 특성을 지녔고, 신앙영역의 확대와 선교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고 장려한 점에 비추어 이를 종교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0. 7. 6.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본당을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개척한 이래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현재 등록교인이 약 70,000명에 이르는 교회이다.
(2) 원고는 원고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사업을 위해 위와 같이 1998년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3개동의 수양관 시설을 개관하였고, 이어 2002. 11. 29.경 이 사건 수양관 신․증축을 완료하여 소속 교회 교인들에게는 물론 1999년경부터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양관을 개방하고 있다.
(3) 이 사건 수양관은 원고 교회의 ‘영성훈련센터’란 명칭으로 교회의 신도들이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쉼과 안식을 얻게 하려는 목적과 산상부흥회 등 교회의 집단적 행사를 위한 영성수양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보통 신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저녁에 도착한 다음, 심야에 예배실에서 예배, 기도를 드린 후 숙박시설에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숙박시설에서 취사는 불가능하다.
(4) 원고는 1999. 10. 1. 별지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원고 교회 신도 외의 다른 교회 교인 및 기독교인들도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수양관의 연 이용인원은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는 151,093명, 타교회 등 외부인은 12,702명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은 128,303명, 타 교회 등 외부인은 14,328명이어서 대체로 외부인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1/10 정도의 비율로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비용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단체이용과 목회자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사비가 모두 무료이고, 원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개인적 이용과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관리비 10,000원,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식사비 2,5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만 원고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감사헌금을 받아 이 사건 수양관의 수입에 충당하였다.
(6)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737,346,368원, 지출의 합계는 872,593,360원으로 위 기간 동안 135,246,992원이 적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의 합계는 945,085,769원, 지출의 합계는 1,098,845,361원으로 위 기간 동안 153,759,592원이 적자였다.
(7) 이 사건 수양관의 2001. 12.부터 2002.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737,346,368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64,130,000원이고, 2002. 12.부터 2003. 11.까지 사이의 수입금 합계 945,085,769원 중 관리비로 받은 금액은 118,800,000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이고, 수입의 나머지는 감사헌금과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인정근거】 갑5, 갑9, 갑10 내지 13의 각 1, 2, 갑14 내지 22, 을1, 2, 증인 계성하,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던 중 원고 신도들을 위한 원래의 수양관 시설이 부족하여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한 후 이를 관리하다가 다른 교회의 신도 등의 요청에 따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 수양관의 사용을 개방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신축하여 원고 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기도, 예배, 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 경제적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신도 및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는 종교적인 동기와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목적에 무관하거나 그 범위를 넘는 시설이나 활동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수양관의 이용인원 중 외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고 소속 교인들의 1/10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수양관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적은 액수이고, 이 사건 수양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금이나 원고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양관을 그 고유의 사업인 선교사업을 위해 건립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교와 주일예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본당과 그 부속시설만이 교회의 고유목적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양관은 교회의 핵심적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수양관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대여하고 감사헌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아 영리적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수양관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수양관의 설립목적은 원고 소속 교인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과 영적수련 및 신앙교육의 장소에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이 사건 수양관은 주로 원고 소속 교인들의 영성훈련에 이용되는 이상, 이는 원고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양관이 원고 교회의 본당(
(4) 따라서 이 사건 수양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