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과 아울러, (다)항을 삭제하는 대신 (나)항을 (다)항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조차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전주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결국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세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시장의 사무 중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 고지, 부과취소 및 변경, 납기 전 징수, 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 전주시장은 전주시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위 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 터잡은 피고 전주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청인 피고 전주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 하여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1995,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의 실권 여부(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제3항 본문은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는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의 4 제1항이 정한 ‘부과할 수 있는 날’과도 다른 개념으로 보임)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모두 수시부과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포세무서장이 1999. 11. 1.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시부과할 사유는 위 법인세 경정처분일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1999. 11. 1.이라고 할 것이다(이렇게 풀이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성립한 것이 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남원시장, 동 안동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과 아울러,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피고 남원시장, 동 안동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들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남원시장, 동 안동시장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남원시장, 동 전주시장에 대한 부분 전부와 피고 안동시장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되, 원고의 피고 남원시장에 대한 청구와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안동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