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법인세의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결국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7. 6. 23.
일성건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7. 3. 14. 그 상호를
일성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한 영리법인으로서, 그 동안 관급공사, 아파트신축공사 등의 영업활동을 해 왔으나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자
1998. 12. 10. 서울지방법원 98파10324호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이 1999. 4. 23. 10:00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정리채권의 신고, 1999. 6. 9. 제1차, 1999. 12. 8. 제2차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0. 2. 1.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이 1999. 11. 1.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3개년도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1999. 12. 26. 그 과세자료를 마포구청장에게 통보하자
마포구청장은 2000. 3. 31. 그 과세자료를 다시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별지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민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부과고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4. 12. 31., 1995. 12. 31., 1996. 12. 31.에 각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민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정리법 제157조 및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늦어도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1999. 4. 23.부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2000. 2. 1.까지의 기간 동안 주민세채권을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한 바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민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민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
피고 남원시장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는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192 판결)고 할 것인바, 회사정리개시결정 후인 1999. 11. 1. 마포세무서장이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같은 달 16.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때 비로소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도 이 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권하지 않고, (2)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민세 납세의무는
마포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1999. 11. 1.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주민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위 주민세채권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5. 12. 5.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2조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제22조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2조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2조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 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0조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 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72조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8조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①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결정한 세액과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이하 현행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8조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소득세, 법인세(원천 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7조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 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제241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피고 남원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는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 남원시장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남원시장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의 실권 여부
(가) 1995,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의 실권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성립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ㆍ확인하는 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게 되는바, 개정 및 현행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게 되는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8208 판결 참조),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1995. 12. 31.과 1996. 12. 31.에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때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정리법 제157조 및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늦어도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7. 15. 82누56 판결,
대법원 1994. 5. 15. 93누14417 판결 참조), 피고들이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가 있은 1999. 12. 8.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마포세무서장이 피고들에게 주민세과세자료를 정리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게 한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1994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의 실권 여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 지방세법은 1995. 1. 1.부터 시행되므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1994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전 지방세법은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개정 지방세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같은 법 제172조 제4호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법인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함으로서 법인세가 확정되나,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서 법인세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결국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포세무서장이 1999. 11. 1.에 이르러 위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신고한 법인세가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4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정리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 전주시장 및
안동시장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한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대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