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2면 제9, 10행의 ‘순번 제1부터 제28까지’를 ‘순번 제1부터 제27까지’로, 같은 면 제12행의 ‘순번 제29, 30’을 ‘순번 제28, 29’로, ② 제5면 제4행부터 제7면 4행의관계법령에 별지 기재 관계법령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③ 제7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증거설시 중 채택증거에 을 제14호증의 2, 을 제56, 6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조희천의 증언을 추가하고, 부족반증으로 갑 제53 내지 55, 5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④ 제8면 제17행의 ‘약정하였다.’를 ‘약정하였고, 원고는 1996. 10. 25.
강익수에게 잔디매입비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⑤ 제9면 제4, 5행의 ‘1999. 10. 4.에 이르러 비로소 전주시에 전주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및 지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⑥ 같은 면 제21행의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로, ⑦ 제10면 제20, 21행의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였는바’를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을 한 후 이를 철회하였는바,’로, ⑧ 제12면 제9행의 ‘산 63-5’를 ‘산 62-5’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사립학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 범위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가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임대되어 경작되고 있을 뿐 학교로서의 아무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학교구내”의 용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구내의 용지로서 교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