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1950(20040722)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4. 7. 15.부터 1994. 11. 3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동 294의 1 답 3,326㎡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신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인접 토지인 광주 광산구 ○○동 산 90의 1 임야 549㎡ 외 8필지를 취득하여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었는데 그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997. 3. 26.에야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95. 3. 7. 건설교통부 장관의 "2011년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998. 10. 14. 광주광역시장의 "98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의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1998. 6.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의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3층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1999. 3.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를 받고, 1999. 4. 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9. 6. 18. 대지면적 27,951㎡에 8층 내지 11층 아파트 8동 및 부대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았으며, 1999. 8. 21.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4년의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설계계약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령 또는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공1997하, 2937),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공2002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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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11. 7. 선고 2001누1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4, 16, 17, 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 26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현장검증결과를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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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14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9. 10. 7.,원고가 1994. 7.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주택건설을 위하여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그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 이라고 줄여 부른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904,296,820원 농어촌특별세 금 82,893,8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같은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 줄여부른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6호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5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예기간 경과시점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에서 광주 ○○○ 산 90-1 임야 549㎡ 외 8필지(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해버려 원고입장에서는 사건외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회사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1997. 3. 26.에야 이를 매업할 수 있었는바, 피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사건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사건외 토지의 위치와 중요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은 사건외 토지의 구입시점인 1997. 3. 26.이 되어야 함에도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을 이 사건 토지의 구입시점인 1994. 11. 30.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로 부터 기산하여야 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내심 이 사건 토지와 사건외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외 토지가 없이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고유업무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원고는 다시 원고가 1999. 6. 18.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당시 원고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행해진 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8. 별지 기재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는 토지 53,969㎡ 위에 지하 1충,지상 13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15,700㎡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1999. 3.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4.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18.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27,951㎡,건축면적 6,709.4039㎡,연면적 57,948.1641㎡의 8충 내지 11충 8동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고, 같은 해 8. 2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늦어도 1998. 11. 30. 경과되었음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그 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데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끝으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첫째,별지 (1)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는 당초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8. 10. 14.에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되고 1999. 7. 19.에 이르러 용도지역변경 지적고시가 이루어 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법인이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둘째, 별지 (2) 부동산 표시 토지는 인근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액의 격차로 인하여 서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상 중 피고가 인근 토지에 대하여 타 건설업체에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아파트건설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맹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차에 1997.경 시중의 실질금리가 39% 까지 치솟게 되었고, 부도 주태업체 수가 3배 증가되었으며 주택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아파트 미분양률이 60 내지 70% 에 이르는 둥 그 매각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사실상의 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셋째,별지 (3)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 5. 2. 같은 동 593-2 번지외 11필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6. 9. 11. 주택건설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같은 동 593-7 답 1,432㎡ 로 분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중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 10,889㎡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면적 544.45㎡를 공제한 위 토지는 IMF 구제금융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단절된 상황에서 처분하지 못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되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둥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돗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적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둥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 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지재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는 녹지지역이었는데 I 1998. 10. 14.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되고 1999. 7. 19. 용도지역변경 지적고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원고 주장의 나머지 사유들 역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 하다고 볼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갇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