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74(20021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4, 16, 17, 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 26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