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6066(2002110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3. 17.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3.
다. 원고는 2001. 4. 4.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매매대금을 91,500,000원(시가표준액은 90,148,5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9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745,000원, 지방교육세 549,000원, 취득세 1,830,000원, 농어촌특별세 18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2001.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은 30.89㎡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1. 8. 30.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9. 24.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이 될 30.77㎡만이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당초의 농어촌특별세 183,000원 중 이에 해당하는 64,670원을 감액하여 118,3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01. 4.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인 30.89㎡의 시가표준액 31,971,150원(토지면적 30.89㎡ × 공시지가 1,150,000원 × 적용비율 90%)에 의한 예상 취득신고가액 3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등록세 960,000원(32,000,000원 × 30/1000), 지방교육세 192,000원(등록세액 960,000원 × 20%), 취득세 640,000원(32,000,000원 × 20/1000)이 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2001. 4. 4. 신고 납부한 것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은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 관계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①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매수한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매수할 당시에는 위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의 아파트는 멸실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던 사실,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91.47㎡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그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0.89㎡가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은 비록 그 매수 목적이 서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여도 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서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여 그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91.47㎡로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자체를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취득 당시에는 비록 그 지상에 서민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도 후에 주택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아직 완공되지도 아니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미리 따져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이 서민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을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여럽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