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50360(200204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6,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1. 3. 17.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3.
다. 원고는 2001. 4. 4.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매매대금을 91,500,000원(시가표준액은 90,148,5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라. 2001.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은 30.89㎡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2001. 8. 30.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9. 24.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이 될 30.77㎡만이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당초의 농어촌특별세 183,000원 중 이에 해당하는 64,670원을 감액하여 118,3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인 30.89㎡의 시가표준액 31,971,150원(토지면적 30.89㎡ × 공시지가 1,150,000원 × 적용비율 90%)에 의한 예상취득신고가액 3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등록세 960,000원(32,000,000원 × 30/1000), 지방교육세 192,000원(등록세액 960,000원 × 20%), 취득세 640,000원(32,000,000원 × 20/1000)이 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2001. 4. 4. 신고납부한 것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은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⑵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제4조제4항관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⑶ 판 단
을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거의 완공되어 입주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서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득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전환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118,3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8,330원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