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고 할 것이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선제는
소외 고려산업개발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3년간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관련된 현대계열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사하면서 2002. 11. 1.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1086에서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18.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PE파이프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1084, 1085, 1086 토지 합계 16,879㎡와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 합계 2,939.35㎡(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PE파이프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20,921,700원, 지방교육세 4,184,3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같은 날 그 신고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2003. 3. 10.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6,737,360원, 농어촌특별세 1,534,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위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데, 원고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사업의 일부 분리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창업중소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직접국세(제4조-제104조의6)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창업중소기업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PE파이프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설혹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분리의 요건은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자산의 인수에 해당하므로(자산인수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사업의 승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경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