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293(200311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나. 원고는 2002. 12. 18.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PE파이프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상주시 공성면
다.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20,921,700원, 지방교육세 4,184,3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여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위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직접국세(제4조-제104조의6)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창업중소기업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세액 감면 대상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한정됨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를 조세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들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조세특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단
조세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PE파이프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