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6566(20040903)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는 인천 ○○○ 411-16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가 1994. 11. 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 동보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가 1997. 9. 25. ○○○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 및 ○○○는 위 ○○○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 411-42 대 193.2㎡, 산곡동 411-22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 ○○○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의 지점을 그 소속만 ○○○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는 인천 ○○○ 411-16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주식회사 ○○○주유소에 흡수합병되어 ○○○주유소가 1994. 11. 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주유소 동보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주유소가 1997. 9. 25. ○○○주유소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주유소 및 ○○○주유소는 위 ○○○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 411-42 대 193.2㎡, ○○동 411-22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 ○○○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주유소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의 지점을 그 소속만 ○○○주유소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주유소(○○○주유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주유소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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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5. 22. 선고 2002누113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1998."을"1988."로 고치고 l 제8면 제6행 말미에 "갑제17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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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2001구2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는 1988. 7. 29. 소외 ○○○로부터 인천 ○○○ 411-16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같은 해 8. 1.부터 ’ ○○○ 직영 ○○○’(이하 ' ○○○' 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1994. 10. 31. 주식회사 ○○○(이하 ’ ○○○'라한다)에 흡수합병이 되었다. 그에 따라, ○○○는 같은 해 11. 1.부터 위 ○○○의 상호를 ' ○○○ 동보본부 ○○○'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같은 해 12. 9. 위 ○○○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 명의로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는 1996. 3. 7. 위 주유소에 인접한 인천 ○○○ 411-42 대 193.2㎡ 를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1995.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7. 9. 25. ○○○의 상호가 ○○○주식회사(이하 ’ ○○○' 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9. 30. 위 주유소의 상호도 다시 ’ ○○○ ○○○, 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는 1998. 3. 27. 인천 ○○○ 411-22 대 357㎡를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1998.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리고, ○○○는 인천 ○○○ 411-42 대 193.2㎡ 와 같은 동 411-22 대 3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같은 동 411-16 토지에 합필한 후, 위 ○○○의 건물(건평 243.6㎡) 을 철거하고, 1999. 1. 14. 새로이 주유소건물(건평 615.94㎡ ,이하 '신축주유소’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는 위 ○○동 411-42 소재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금 7, 362 ,000원을, ○○○는 같은 동 411-2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금 21,738,000원을, 그리고, 신축주유소와 관련하여 등록세 금 6,571,2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0. 15.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주유소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0의 중과세율을, 신축주유소에 대하여는 1,000분의 24의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5,450,880원 및 교육세 28,499,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00. 8. 4. ○○○가 신축주유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 중 신축주유소에 대한 중과세 부분인 등록세 15,770,880원 및 교육세 2,891,32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따라서, 등록세 금 139,680,000원 및 교육세 금 25,608,0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는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증거] 갑1 내지 11호증, 갑12호증의 1,2,3,갑13호증의 1,2,갑14호증, 갑15호증의 1,2,을1,2,3호증, 을4,5,6호증의 각 1,2,을7호증, 서 인천세무서 및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의 지점인 ○○○는 1988. 8. 1. 설치된 이래, ○○○가 ○○○에 흡수합병되고 다시 ○○○의 상호가 ○○○로 변경됨에 따라 위 주유소의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석유제품의 판매라는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및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본점과 지점간의 법률관계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멸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 장소에 존속회사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있던 지점을 사업자 명의만 변경하여 유지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후 ○○○로 상호변경됨)의 지점인 ○○○ 동보본부 ○○○의 설치일은 1994. 11. 1.이 아니라 당초 ○○○에 의하여 ○○○가 설치된 1998. 8. 1.로 보아야 한다며, 위 지점 설치일인 1988. 8. 1.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은 1996. 3. 7. 및 1998. 3. 27.로 모두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에 흡수합병되기 한 달 전인 1994. 10. 1.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를 폐쇄함으로써 위 주유소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후 ○○○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주유소를 ○○○ 동보본부 ○○○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것은 1994. 11. 1.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의 지점설치일인 1994. 11. 1.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 제56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갱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 타: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8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으 1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으 1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영제170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함은 행정자치부렁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2 (사무소등)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므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1985.9.2 ,1998.7.23)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서구 검단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조성을 위하여 1990 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남동유치 지역을 제외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가 ○○○를 합병한 후 설치한 ○○○ 동보본부 ○○○가 흡수합병에 의하여 ○○○의 지점인 ○○○로부터 인적, 물적설비를 승계하여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종전부터 존재하던 ○○○의 지점을 상호만 변경하여 그대로 유지, 존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결 참조), ○○○ 동보본부 ○○○는 ○○○가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의 지점설치일은 ○○○ 동보본부 ○○○가 설치된 1994. 11. 1.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합병회사인 ○○○의 지점설치일을 피합병회사인 ○○○의 지점설치일로 소급하여 볼 경우 합병 이후 합병회사인 ○○○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이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인구분산을 기하고자 하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지점설치일을 피합병법인의 지점설치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에 의해 중과세율을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