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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1334(200305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1998."을“1988."로 고치고 l 제8면 제6행 말미에 “갑제17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