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293(20040924)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법인을 합병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하면서 합병 당시 동아생명과 합병 전 원고 회사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한 데, 이와 달리 원심이 자본액을 기준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하면서 합병 당시 ○○○과 합병 전 원고 회사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한 데, 이와 달리 원심이 자본액을 기준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6. 5. 선고 2002누970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5. 31. 선고 2002구합15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5,030,000,000원, 교육세 3,006,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7,204,217,850원, 교육세 1,440,843,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광주 ○○○ 60-37을 본점소재지로 하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서울 ○○○ 25-5를 본점소재지로 하던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합병하여 존속하게 된 법인이다.
나. ○○○은 IMF구제금융하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을 합병하기로 하고 2000. 2. 24. ○○○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본점을 2000. 3. 25. ○○○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하다가 2000. 5. 1. ○○○을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되었고, 2000. 12. 22. 서울 ○○○ 57 금호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1.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167,000,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일반세율(30/1000)의 300/100인 중과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15,030,000,000원과 교육세 3,006,000,00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이 ○○○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한 법인이므로 합병 이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의 산정은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존속법인이 본점소재지를2000. 3. 25. 대도시내로 전입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 00.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사법상,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미 1973년부터 대도시내에 소재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 그러한 기득권 역시 존속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가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것인데 ○○○의 자산규모가 ○○○의 자산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 인구집중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합병 후 법인의 명칭에 의하여 위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역으로 합병 후 법인의 명칭을 ○○○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체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이러한 불합리한 세정운영에 의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는 소멸되는 기존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중과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하 생략)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생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 후의 부동산등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중과세하는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하고 있어, 법인 합병의 경우 예컨대,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끼리 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전의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을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연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만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결국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입법취지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대도시내에서의 위 부동산등기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그 입법목적에 적합하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지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판결,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2. 14. 98헌바104, 1996. 3. 28. 94헌바42 결정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은 합병당시 자산규모가 1,9
79,736,953,727원으로서 555,085,124,229원에 불과한 ○○○에 비하여 그 자산규모가 4배정도 되는 점, 1973. 5.경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설립되어 그 이후 줄곧 같은 곳에서 존속하여 온 점, 기업합병 후에는 일정한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 하여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 그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 유발효과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235조, 제530조),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국세기본법 제23조, 「지방세법」제15조),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이 ○○○을 흡수합병하여 존속법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의 사법상,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역으로 ○○○이 ○○○을 합병하여 존속법인으로 되었다고 할 경우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은 분명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못하여 위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바, 이러한 형식상 존속하는 법인의 명칭에 따라 중과세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은 조세정책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상의 의문점까지 아울러 종식시켜 그 적용기준과 범위 등을 명백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등기시인 앞서 본 2001. 2. 20.이므로 위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종전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규정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중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중과세액(일반과세액 제외)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되는 등록세 7,825,782,150원, 교육세 1,565,156,43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7,204,217,850원(15,030,000,000원-7,825,782,150원), 교육세 1,440,843,570원(3,006,000,000원-1,565,156,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