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502(200205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광주
나.
다. 원고는 2001.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167,000,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일반세율(30/1000)의 300/100인 중과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15,030,
000,000원과 교육세 3,006,000,00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00.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사법상,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미 1973년부터 대도시내에 소재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하 생략)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생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 후의 부동산등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중과세하는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하고 있어, 법인 합병의 경우 예컨대,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끼리 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전의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을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연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만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결국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입법취지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대도시내에서의 위 부동산등기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그 입법목적에 적합하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지게 된다 할 것이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79,736,953,727원으로서 555,085,124,229원에 불과한
따라서, 비록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물론 그 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등기시인 앞서 본 2001. 2. 20.이므로 위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종전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규정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한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7,204,217,850원(15,030,000,000원-7,825,782,150원), 교육세 1,440,843,570원(3,006,000,000원-1,565,156,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