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후에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씨마파이낸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1999. 3. 29. 주식회사
시대수산(이하 '
시대수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시대유통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식회사
시대유통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후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취득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한병준을 시대수산의 대표이사로 선정한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적법하게 선정되지 않은 한병준이 시대수산을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계약인데 시대수산의 대표이사인 한병준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