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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4517(2003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