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023(2002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나. 그런데, 당시 위
다. 그에 따라,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라. 한편,
[증거]갑1 ,2호증,갑3호증의1 ,2,갑7,8호증의 각1 ,갑9호증, 갑11 내지 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을2호증의1,2,3,을3호증의 1 내 지 4,을4호증의 1 내 지 3,을5 내지 10호증,을11,12호증의 각1,2,을13호증, 증인 신정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 60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으1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2조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의 소유주식ㆍ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100분의 10
다. 판단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