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급랭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불황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미처 호전되지 않은 까닭에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일반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11. 19.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3-9,
같은 동 323-22,
같은 동 323-23,
같은 동 323-26 토지 3,0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27.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15.
동아 그린하우스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한 후 1998. 10. 31.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2. 1.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2001. 1. 20.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4,047,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287,630원 합계 801,34,69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ㆍ목적사업의 범위ㆍ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오용환, 당심 증인
김태신,
육만수,
이봉주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11. 9.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646,323,730원에 취득하여 1996. 11. 18.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
공영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40,283.42㎡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 1동을 공사대금 38,994,368,000원(건축연면적 12,185.74평 × 3,2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되,
공영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6,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공영토건에게 신축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수익금으로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12. 27. 피고로부터 지하 4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40,283.42㎡ 규모의 건물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그러던 중, 1997. 말경부터 시작된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국내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공영토건의 모그룹인
동아그룹이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공영토건은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도사태에 직면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공영토건은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같은 달 17. 최종부도처리되었으며, 1999. 6.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도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진하여
공영토건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1998. 10. 2.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같은 달 31.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원고는
공영토건으로부터 차용한 토지 매수대금 6,000,000,000원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기성고(지하 4층의 공사를 마치고 지상 3층까지의 철근공사가 진행되어 약 26%)에 대한 공사대금 11,375,100,000원 중 1,679,7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분양대상 오피스텔 총 479실 중 164실이 분양되어 약 34%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었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1999. 3.경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고병우 회장을 면담한 것을 비롯하여 2001. 8.경
동양고속건설 주식회사와 접촉하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국내의 건설회사들과 재시공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분양성 등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여 원고는 어떠한 건설회사와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5)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민간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며, 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와 사업인허가승인여부 등을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수주하고 시행사에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여하며, 이후 시공을 하면서 분양수입금 등으로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차례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사업형태이다.
(6) 원고 회사는 2001. 10. 5.
주식회사 스타코 건설과 위 중단된 오피스텔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경 피고에게 시공사 변경 및 공사재개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판단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감당할 충분한 자기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공영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공사대금도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던 탓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공영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까닭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업진행 방식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가 특히 빈약한 자금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 불어닥친 국가적인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급랭으로 인하여
동아그룹이 해체되고 그 계열사인
공영토건이 퇴출됨에 따라 시공사인
공영토건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과 유례없는 경제 불황으로 분양율의 저조하였던 사정이 맞물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십 수차례에 걸쳐 건설회사들과 접촉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미처 호전되지 않은 까닭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성이 보다 나은 주상복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려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당초부터 불가능한 도시설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상당한 시일을 허비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용도변경 시도로 인하여 공사중단기간이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연장되었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건축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하게 된 것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