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제1호
제84조의3 제3항 제1호
제2호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취득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상고이유 제1점(용도변경, 건물철거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서정호로 하여금 2001.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9. 2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바 없는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10. 16.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2. 그 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훨씬 경과한 2002. 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세 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 이상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속에는 이 사건 건물지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만으로는 이 부분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부속토지의 면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의 2 대 415.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중 이 사건 건물 쪽에 위치한 200㎡ 정도(이 사건 제2-1 토지)와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의 7 대 32.8㎡(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로 공여되어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서정호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서정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토록 한 이상 당시 위 토지들과 이 사건 제1 토지 사이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위 토지들은
서정호와
박종근 사이의 사용약정 및 원고와
서정호 사이의 사용약정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부지로 사실상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울타리의 높이나 재질상 이를 언제든지 손쉽게 철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쉽게 넘어 다닐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1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설치된 견고한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울타리의 설치만으로는 이 사건 제2-1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1, 3 토지도 부속 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토지의 면적이 합계 870㎡ 이상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소정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