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고,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타경8512호 경매절차에서
서정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6억 9,050만원에 낙찰받아 2001. 9. 17. 그 낙찰대금을 완납함과 아울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취득세 13,81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38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33.5m2(주차장 35m2를 제외)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는 이 사건 제1 토지 639m2 외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2 대 415.9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약 5분의 3에 해당하는 약 249m2,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7 대 32.8m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면적이 합계 920.8m2 정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에서 보는 관계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보통의 취득세율의 5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66,28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6,076,4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39.66m2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28.84m2에 불과하여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또한 이 사건 제3 토지는 원래부터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는 원래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제2 토지와 이 사건 제1 토지 사이에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서 제외시켰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토지만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데, 그 면적은 639㎡에 불과하므로 부속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지층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급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전소유자인
서정호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층의 용도변경공사 내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고급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먼저 주차장의 면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2호증, 을3호증의 3, 4, 5, 을4호증의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의 연면적은 3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3.5㎡(총면적 368.5㎡ - 35㎡) 이상이었고, 그 시가표준액은 2,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 이상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⑵ 다음으로 부속 토지의 면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앞서 든 증거들과 갑9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7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용진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원래
서정호 소유인 1필지의 토지(
원효로 4가 127-2 대 1,087.7㎡)로서 그 중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서정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제2 토지상에는 역시
서정호 소유이던 4층 근린생활시설이 각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②
서정호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쪽에 위치한 200㎡ 정도(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1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1 토지를 둘러싸는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외에 이 사건 제2-1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 정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1. 3. 27.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현재와 같이 분할한 뒤 2000. 12. 6. 이 사건 제2 토지와 위 근린생활시설을
박종근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도
박종근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제2-1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제3 토지는 원래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밖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을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담장에 설치된 두 개의 출입문 중 이 사건 제3 토지 부분에 있는 정문과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정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토지가 담장 및 출입문과 정원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정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로 편입된 사실, ④ 원고는 위 낙찰허가결정일 무렵인 2001. 8. 30.
서정호와 사이에,
서정호가 200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대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받는 날로부터 명도 완료일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서정호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서정호는 늦어도 원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02. 2. 6.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사용하여 온 사실, 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 후 이 사건 제2 토지와 이 사건 제1 토지의 경계선에 70㎝ 정도 높이의 흰색 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용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에서 정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 토지의 면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 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부속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당해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속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를 그 건물 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면적도 부속 토지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8 판결 참조).
㈐ 그런데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1, 3 토지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로 공여되어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서정호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서정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토록 한 이상 당시 위 토지들과 이 사건 제1 토지 사이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위 토지들은
서정호와
박종근 사이의 사용약정 및 원고와
서정호 사이의 사용약정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부지로 사실상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울타리의 높이나 재질상 이를 언제든지 손쉽게 철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쉽게 넘어 다닐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1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설치된 견고한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울타리의 설치만으로는 이 사건 제2-1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현재 이 사건 제2-1 토지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박종근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1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1, 3 토지도 부속 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토지의 면적이 합계 870㎡ 이상(639㎡ + 200㎡ + 32.8㎡)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⑶ 다음으로 용도변경, 건물철거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앞서 든 증거들과 갑7, 8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9. 2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바 없는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10. 16.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2. 그 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2002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현실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관리대상상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서정호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30일 이내에 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공사에 착수한 것과 동일시하여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더구나 원고가
서정호로 하여금 2002.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처음부터 수개월 이내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사가 없었고,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