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1233(200306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타경85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억 9,050만 원에 낙찰받고, 2001. 9. 17. 그 대금을 납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세율 20/1,000을 곱한 1,381만 원을 취득세로, 그 취득세액의 10/100인 1,381,00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의 연면적이 주차장 35m2를 제외하고 333.5m2이고, 한편으로 건물 대지가 이 사건 토지 639m2 외에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인정 근거】갑2(납세고지서), 갑3{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을1-1(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2(경락대금 완납증명원), 을2(취득세조사서), 을3, 4-각 1(조사복명서), 변론의 전체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 중 39.66m2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28.84m2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01. 9. 25.에 이 사건 건물 지층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바꾸기도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은 291.67m2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포함되어 있던 서울 용산구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중략)...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 안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중략)...한(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구의 건물과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가표준액은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여 44,320,282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2001. 9. 2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6.83m2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0일 이전까지 지층 부분의 실제 용도도 바꾸어서 이를 사무실이나 기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지층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을3, 4-각 2~5(각 사진)의 각 영상을 살펴볼 때, 그 면적은 아무리 넓게 보아도 35m2(약 10평)을 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쓰고 있는 대지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639m2) 외에 서울 용산구
(마)이 사건 건물은 그 이후 2002년에 들어와서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7(건축물 표시 신청서 처리 통지), 갑8, 10(각 일반건축물대장), 갑9, 을3, 4-각 2~5(각 사진), 변론의 전체 취지.
【배척 증거】증인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고,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여 적어도 333.5m2(총 면적 368.5m2-주차장 면적으로 보이는 최대한의 면적 35m2)를 넘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30일 안에 이 사건 건물 일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 부분을 실제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건물 연면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1구 건물의 대지 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 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원고는 한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살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2002. 3. 15.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충분하지, 그 고급주택 취득자가 실제로 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주택에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만일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취득일 이후 30일 안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30일 안에 용도변경공사(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한 철거도 포함될 것이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