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3873(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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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의 각 사항을 그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① 각 “
② 제1항의 [인정근거] 중,
제3행 “을마3호증의 6” → “을마3호증의 4”
제4행 “을사1호증의 1 내지 을사2호증의 3” → “을사1호증 내지 을사6호증”
제7행 “을거5호증” → “을거4호증”
③ 제2의 나. (2)항 제1,2행 중 “을더6호증” → “을더6호증의 1, 2”
2.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