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별지 제1목록 내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은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신청을 하면서 같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게 채권원금을 기준으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안산시장을 제외한 같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정한 “채권금액”에는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채권원금에 등록세 및 교육세의 신고일 또는 경매신청일까지의 발생이자를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경정한 다음, 같은 목록 “납세고지서발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세(원)”란 및 ”교육세(원)“란 기재 각 등록세 및 교육세(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감액경정 내역
①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
원고 조흥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부천시장은 2000. 12. 6. 등록세 71,620원, 교육세 13,05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1. 6. 20. 등록세 70,800원, 교육세 12,8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2-4-3).
②
원고 중소기업은행피고 부천시장은 2000. 9. 14. 등록세 30,980원, 교육세 5,67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1. 7. 25. 등록세 26,670원, 교육세 4,9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별지 제3목록 순번 3-4-2), 2000. 12. 6. 등록세 774,420원, 교육세 141,6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1. 7. 25. 등록세 765,320원, 교육세 139,9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같은 목록 순번 3-4-9).
피고 용인시장은 2000. 10. 12. 등록세 293,170원, 교육세 53,74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2. 7. 등록세 98,670원, 교육세 18,0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같은 목록 순번 3-16-3).
③
원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
원고 한빛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00. 11. 9. 등록세 340,120원, 교육세 62,340원과 등록세 58,350원, 교육세 10,6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에서 등록세 329,840원, 교육세 60,460원과 등록세 58,030원, 교육세 10,630원으로 각 직권감액되었다(별지 제4목록 순번 4-6-6, 4-6-9).
피고 용인시장은 2000. 10. 12. 등록세 90,260원, 교육세 16,54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1. 1. 6. 등록세 55,830원, 교육세 10,2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같은 목록 순번 4-16-1).
○ 증액경정 내역
피고 시흥시장은 2000. 12. 8.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등록세 24,000원, 교육세 4,4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달 12. 등록세 363,390원, 교육세 66,61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증액경정결정을 하였다(별지 제3목록 순번 3-8-2).]
다. 한편,
피고 안산시장은원고 조흥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원고 조흥은행에 대하여 기납부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에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제2목록 순번 2-9-1 내지 2-9-3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59, 갑2호증의 2, 4, 6, 8, 을가1호증의 1 내지 을가9호증의 7, 을나1호증의 1 내지 을나2호증의 14, 을다1호증 내지 을다2호증의 3, 을라1호증의 1 내지 을라3호증의 2, 을마1호증의 1 내지 을마3호증의 6, 을바1호증의 1 내지 을바4호증, 을바6호증, 을사1호증의 1 내지 을사2호증의 3, 을아1호증의 1-1 내지 을아8호증의 8-2, 을자1호증 내지 을자3호증의 3, 을차1호증 내지 을차4호증, 을카1호증의 1 내지 을카9호증의 13, 을타1호증의 1 내지 을타2호증의 4, 을파1호증의 1 내지 을파2호증의 5, 을하1호증의 1 내지 을하2호증의 10, 을거1호증 내지 을거5호증, 을너1호증 내지 을너4호증의 3, 을더1호증 내지 을더3호증, 을더5호증, 을러1호증 내지 을러3호증의 36, 을머2호증, 을머4호증, 을버1호증, 을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안성시장은
원고 조흥은행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원고 조흥은행의 소는 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피고 이천시장은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의 소는 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2001. 12. 29. 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2) 을바1호증의 1, 을바5호증, 을차1호증 내지 을차2호증의 6, 을더5호증, 을더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원고 조흥은행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2-6-1 내지 2-6-8 기재 각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그 납세고지서발부일인 2000. 9. 8. 및 같은 해 11. 10. 직후로서 2001. 2. 28.로부터 소급하여 90일 이전에
원고 조흥은행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조흥은행은 2001. 2. 28.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11.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조흥은행은 같은 해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②
피고 안성시장의
원고 조흥은행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2-10-1 내지 2-10-5 기재 각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00. 10. 15.경
원고 조흥은행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조흥은행은 2001. 3. 2. 감사원장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11.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조흥은행은 같은 해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③
피고 이천시장의
원고 조흥은행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2-17-1 기재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와
원고 한빛은행에 대한 별지 제4목록 순번 4-17-1, 4-17-2 기재 각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0. 9. 7.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조흥은행은 2001. 3. 2.,
원고 한빛은행은 2000. 12. 28. 각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장은 2001. 6. 11.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은 같은 해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으로서는 임의적으로 전치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가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적법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가 적법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은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에게 송달되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0. 12. 28., 2001. 2. 28. 및 같은 해 3. 2.에 가서야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80조),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이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기간을 준수하였다면 그 역시 적법한 소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은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에게 송달되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1. 12. 28.에 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안산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의 의미
과세요건명확주의, 민사소송법과 조세법과의 조화로운 해석, 납세자의 조세행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인지대납부기준금액의 산정기준, 채권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경매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정한 “채권금액”이란 채권원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비과세관행의 성립
원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담보권실행경매신청시 납부하는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채권금액”을 채권원금으로 해석하여 수십 년 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경매현실을 감안하여 묵인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채권금액”을 채권원금으로 해석하여 이자 부분을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비과세관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의 해석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신청서에 피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참조). 이와 같이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하고 그 후의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등록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등록세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채권계산서 등에 의한 확장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단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세의 부담을 줄였다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배당받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잠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한편, 통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의 표시방법은 원금 및 경매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자’라고만 한다)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나머지 이자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물론 이자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으면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이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로부터 채권원금 뿐만 아니라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은 문리상 명백하므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에 채권원금만을 표시하였으면 그 채권원금이 위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도 기재하였다면 이자 역시 위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포함될 이자의 범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변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금액”이란 등기 당시의 채권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 “채권금액”에 포함될 이자란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에 표시한 이자 중 적어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까지 발생되었다고 표시된 것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의 이자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에 의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액과 이에 따른 등록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또는 경매개시결정 직후에 등기관에게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구 민사소송법 제611조,
제728조 참조), 이 때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채권자에게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참조),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청구금액의 이자 중 적어도 경매신청시까지(경매신청 이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때까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된 이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구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등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포함될 이자는 경매신청시(경매신청 이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때까지)까지 발생된 것으로 청구금액에 표시된 이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원금 및 경매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나머지 이자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경매신청시(경매신청 이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때까지)까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된 이자는 위 “채권금액”에 포함된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은 부동산 경매신청시 등록세율의 표준세율을 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이자가 포함된다면 이자의 종기 및 적용이율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금액”에 등기신청일까지의 이자도 포함한다는 피고들의 해석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요건명확주의란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의 “채권금액” 규정 부분은 그 용어 자체로부터 채권원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채권원금과 관련된 이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의적이고 명확한 규정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청구금액에 포함된 경매신청일(또는 등록세신고·납부일)까지의 발생이자가 위 “채권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채권금액”의 해석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의 종기는 경매신청일(또는 등록세신고·납부일)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적용이율은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표시할 때 기재한 이율임은 청구금액을 한도로 청구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경매신청일(또는 등록세신고·납부일)까지의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표시하였다면 그 때까지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은 누구보다도 신청채권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표시된 이자를 포함시킨다고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시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경매신청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이외에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가 없으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경매신청 당시에 확정할 수 없어 등록세를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소송법과 조세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측면에서 위 “채권금액”은 경매신청 당시 확정이 가능한 “채권원금”에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청구금액에 표시된 경매신청일(또는 등록세신고·납부일)까지의 이자 역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포함시키면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위 “채권금액”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표시된 채권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중 경매신청일(또는 등록세신고·납부일)까지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과 조세법의 조화로운 해석에 반한다고 볼 만한 이유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시 원고들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인지대 산정기준이 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소가 산정시 이자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히 공부사항의 정리를 위한 기재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지대와 등록세의 성격이 유사하고 인지대 납부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이 등록세 납부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가의 산정을 간편하게 하고 아울러 사물관할의 확정을 쉽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물론 지연이자의 청구는 피고가 기본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정확한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반영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지방세법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상의 인지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지대 납부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이 등록세 납부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실제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는 금액이 피담보채권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매현실에 비추어 위 “채권금액”에는 채권원금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를 청구하는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인데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채권원금만을 신청한 경우에까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때의 등기·등록은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쟁송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그 원인행위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등기·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자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경매현실은 등록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신청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청구금액에 채권원금만 표시하고 이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이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청구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한, 이자를 청구금액에 표시하지 않은 신청채권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은 당연히 채권원금에 한하고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비과세관행의 성립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참조), 이 때 묵시적으로라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참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위와 같은 공적인 의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채권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채권금액”에 채권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자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표시하였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묵시적으로라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안산시장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을자1호증 내지 을자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흥은행은
피고 안산시장에게 2000. 3. 14. 안산시
일동 114-2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130,000원, 교육세 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8. 14. 안산시
선부동 1078-3 지상 건물 중 1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등록세 780,000원, 교육세 156,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 조흥은행은 같은 해 3. 13. 안산시
일동 114-2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9. 12. 안산시
선부동 1078-3 지상 건물 중 1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 안산시장은 2001. 3. 15.
원고 조흥은행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접수시켰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따라 별지 제2목록 순번 2-9-1 내지 2-9-3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안산시장은
원고 조흥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 즉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정한 “채권금액”에 이자도 포함된다는 사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안산시장 역시 위 “채권금액”에 이자를 포함시킨 위법을 저질러 위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 조흥은행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안성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소와
원고 한빛은행의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와
원고 조흥은행,
한빛은행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