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3140(2003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 산하 사하전화국은 원래 부산 사하구
나. 원고는, 1998. 10.경 위 가.①, ②항 판시의 공사와 아울러 다음의 공사 즉, ㉮ A건물 증축부분과 신축 B건물에 각종 설비(기계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구내통신설비)의 설치(다만 A건물 증축부분에 노후된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 제1심 판결의 별지 “공사비내역” 각 해당 부분에 ‘증축’으로 표시된 ‘흰색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 A건물 철거부분에 노후된 기존의 각종 설비의 교체(제1심 판결 별지 “공사비내역” 중 ‘개수’로 표시된 ‘검은색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및 ㉰ 부대공사(담장, 게양대, 정원, 배수, 맨홀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해 11. 18. 피고에게, 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으로 신고한 10,813,712,086원 중 A건물 증축부분공사와 B건물 신축공사, 위 각 부분에 대한 각종 설비공사 및 위 나.㉰항 판시의 부대공사 중 정원과 포장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한 액수인 4,616,058,543원[제1심 판결 별지 “공사비내역” 중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각 공사비 중 물자비와 도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합계액(B건물 신축공사 2,644,989,888원 + A건물 증축부분공사 641,647,108원 + 기계설비 768,158,154원 + 소화설비 119,149,044원 + 전기설비 318,274,155원 + 구내통신설비 69,782,742원 + 정원과 포장을 제외한 부대공사 54,057,452원이다)이다]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라. 피고는 1999. 8. 11. 부산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인 10,735,978,303원(건설가계정 명세장에 기재된 공사비 총액 10,837,531,583원에서 위 다.항 판시의 자신 신고분 세액 101,553,280원을 공제한 액수다)에서 위 다.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4,616,058,543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인 차액 6,119,919,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878,060원, 농어촌특별세 13,463,810원, 등록세 58,751,220원 및 교육세 10,771,0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6,119,919,760원은 A건물 철거부분공사,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설비공사 및 정원과 포장에 관한 부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한 액수(철거공사 2,760,433,595원 + 기계설비 1,437,468,553원 + 소화설비 236,292,679원 + 전기설비 967,031,264원 + 구내통신설비 120,973,100원 + 부대공사 중 정원 및 포장공사비 273,504,758원, 제1심 판결 별지 “공사비내역” 중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각 공사비에 해당한다)이다.
마. 위 라.항 판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2. 2.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라.항 판시의 과세표준액 6,119,919,760원에서, ① 정원공사비 중 130,028,456원 및 포장공사비 중 34,780,829원은 단순 공사라는 이유로, ② 부가가치세 596,274,847원은,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양측의 주장 요지
⑴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A건물 철거부분 공사는 기존 면적을 각 일부씩 철거하여 수리하면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각종 설비[전기설비 중의 하나로서 지하 1층에 설치된 아래 ㈏항 판시의 발전기 제외]를 교체한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을 수리 또는 개수한 것에 불과하지,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 A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는 전기통신업무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생산설비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되는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 정원 및 포장공사비 중 위 1.마.항에서 제외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원 및 포장공사비’라 한다)은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지목변경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그 부분 해당 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A건물 철거부분 공사를 A건물 증축부분 공사와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시공을 하였고, A건물 증축부분과 B건물 4층을 복도를 내어 서로 연결하였으며, 위 연결부분상의 A건물 벽면 전체도 다시 재축조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건물 철거부분의 콘크리트 내력벽, 방화벽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 이 사건 발전기는 20㎾이상의 발전기로서, A건물의 냉ㆍ난방, 일반조명, 통신동력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생산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11-1호에서 아파트의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A, B건물에 관한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및 그 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갑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종수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그 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⑴㈏항 및 그 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위 ⑴항 판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계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정전시에 대비할 수 없어, 1,000kw의 이 사건 발전기를 A건물 지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전기통신업무에 80.8%, 건물 유지에 19.1%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그 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위 가.⑴㈐항 및 그 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 우선, 별지 관계 법령 1., 2.항 기재의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법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고,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갑5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의 정원을 포함하여, 사하전화국의 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중 627㎡를 정원으로 확장 조성하면서 조경수대금, 식재공사비 등으로 206,790,503원(그 중 위 1.마.항 판시와 같이 제외된 130,028,456원은 제외한다)을, 청사부지와 정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중 1,743㎡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공사비로 62,798,458원(그 중 위 1.마.항 판시와 같이 제외된 34,780,829원은 제외한다)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공사 전후에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항의 지방세법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11-1호에서 아파트의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 및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그 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