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009(20020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방송통신시설 면적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 7. 2. 부산 사하구
나.원고는 1998. 11. 18. 피고에게, 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 인 10,813,712,086원 중 B건물 신축공사, A 건물 4충 및 옥탑의 증축공사 위 신ㆍ증축부분에 대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 및 부대공사(정원 및 포장공사는 제외)에 든 공사비 합계 4,616,058,543원[별지“공사비내역” 중 '흰 부분' 의 '총공사비’ 합계 :B 건물신축공사 2,644,989,888원 + A건물증축공사 641,647,108원 + 부대 공사 54,057,452원 + 기계 설 비 768,158,154원 소화설 비 119,149,044원 + 전 기설 비 318,274,155원 + 구내통신설비 69,782,742원,각 공사금액 중 물자비와 도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각 제외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다.피고는 1999. 8. 11. 부산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인 10,735,978,303원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한 4,616,058,543원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인, A건물 중 지하 지상 1충, 2충, 3충 부분의 건물공사, 그 부분에 대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통선설비(이하 이 부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및 부대공사비 (정원 및 포장 공사) 합계 6,119,919,760원[별지 “공사비내역” 중 검은 부분 의 공사비 합계 :건물공사 2,760,433,595원 기계설비 1,437,468,553원 소화설비 236,292,679원 전기설비 967,031,264원 구내통신 120,973,100원 부대공사 273,504,758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6,878,060원, 농어촌특별세 13,463,810원, 등록세 58,751,220원,교육세 10,771,010원(각 가산세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원고는 1999. 1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2. 2.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원공사비 중 130,028,456원포장공사비 중 34,780,829원,부가가치 세 596,274,847원, 이동식 에 어 컨 33,781,000원 및 분말소화기 3,565,201원의 각 소요경비를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별지 “공사비내역”중 '비과세내역’의 '행자부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음),등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A건물 대수선공사비로 인정한 1,495,800,547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127,715,740원,농어촌특별세 11,707,270원 등록세 36,726,610원,교육세 6,733,21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3. 위 결정 내용대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2,갑3의 1,2,갑4의 1,2,갑5,갑6의 1,2,갑7,을1,2,4의각 1 내지 5,을3의 내지 4,을5,6의 각 1,2,을7 내 지 을1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 공사 중 ① A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2층,3층의 기존 면적을 각 일부씩 철거하여 수선하고, 그 건물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발전기설비 포함)ㆍ구내통신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건물의 개수에 불과할 뿐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2)정원공사비및 포장공사비(각 감액되고 남은 부분)는 지목변 경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대수선공사에 해당여부
(가)인정사실
1) 사하전화국 건축물은 원래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옥탑으로 된 A건물과 부속 건물(창고건물이었으며, 공사로 철거되고 B건물이 건축됨)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①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2,659.21㎡ 의 B건물을 신축하고, ② A건물의 지상 4충 및 옥탑에 증축공사 (4층의 기존면적 648㎡ 를 1,296㎡ 로, 옥탑의 기존면적 84㎡ 를 120㎡ 로 각 증축)를 시행하고 아울러 신ㆍ증축 부분에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구내통신설비를 하고(별지 "공사비내역” 중 '증축' 으로 표시된 흰색부분),③ A건물 중 지하 1층의 기존 면적 1,446.60㎡ 에서 3.32㎡ 를, 지상 1층,2층의 기존 면적 각 334.70㎡ 에서 각 46.62㎡ 를, 3층의 기존 면적 1,335.60㎡ 에서 54.72㎡ 를 각 철거하여 개수하고 그 부분에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기계설비(급배수설비 오수처리설비 가스설비 동),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할로겐소화설비 동),전기설비(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발전기설치, 동력설비 등),구내통신설비(전화설비, 방송설비 등)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별지 “공사비내역” 중 '개수'로 표시된 검은색 부분),④이와 함께 통용문, 게시판, 게양대, 정원,포장공사 등의 부대공사도 시행하였다.
3) 전항의 A 건물에 대한 개수공사는 건물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철골조로 건축되어 내력벽이나 기둥, 보 및 지붕틀을 해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건물내부와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사였으며, A 건물 지하충 중 일부 콘크리트 벽면을 철거하였으나(세 부분이며 면적 합계 32㎡ 정도) 이는 비내력벽이고, 또한, 기둥,보,지붕틀을 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내지 벽 또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계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폰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정전시에 대비할 수 없어, 다른 전화국에서 사용하던 비상용 발전기(디젤엔진,1000kw) 를 A건물 지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 비상용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전기통신업무에 80.8%,건물 유지에 19.1%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7,갑8,을7, 을8,증인 박종수,현장검증 및 공사비 감정결과.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공사면적과 목적, 부위, 방법, 특히 기둥 보,지붕틀,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고 노후된 기존의 기계설비등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인 점 등을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A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발전기설비는,
(2) 정원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까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보아야 한다.
(나)이 사건에서 보컨대, 갑5,을1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의 정원을 포함하여 전화국의 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중 627㎡ 를 정원으로 확장 조성하면서 조경수대금,식재공사비 등으로 206,790,503 원을, 청사부지와 정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중 l,743㎡ 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공사비로 62,798,458 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사 전후에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원공사비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데 소요된 공사비가 아니어서 지목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 기본통칙 제 111-1 호가 정원공사비와 포장공사비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통칙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단지 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A건물의 이 사건 공사비 및 정원공사비와 포장공사비는 어느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