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899(20031017)
취득세의 과세객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가.항 괄호 안의 ‘분할’ 다음에 ‘또는 등록전환’을 추가하고, 그 2.나.(3)항의, ‘법인세 과세대장에는, 같은 읍 죽성리 산 21-8 임야 14,880평(약 49,190㎡)을 구입한 것으로’를 ‘1973년 법인세결산보고서에는 같은 읍 죽성리 산 21-8 임야 14,880평(약 49,190㎡)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급심-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요약】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6.9.이라고 할 것이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1.7.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부과처분일인 2002. 8. 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