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8814(20041210)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납부기한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2항 제1호, 제179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민세 중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인 1995.에서 1997.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정리회사에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징수결정을 고지한 1998. 12. 15.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주식회사 ○○에 대한 1998. 2. 18.자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1999. 2. 25.의 제3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해 9. 15.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시에 실권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성립시기 및 정리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이어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세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의 과징 및 형벌의 제재,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절차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주민세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제3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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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42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금 6,453,370원"을 "금 6,465,3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3페이지 8째줄의 "6,453,370원"을 "6,465,370원"으로 수정하고, ② 같은 판결문 5페이지 밑에서 2째줄에서 7페이지 밑에서 6째줄 사이의 "⑶ 1995년 - 1997년도 - - - -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⑶ 1995년 -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의 성립 시기
㈎ 관계 법령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표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 징수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제179조의3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지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판단
살피건대, 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이고 그 중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위 소득세할 주민세와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위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4의 나호와 제2항 제1호는 소득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 대응하는 규정인 점,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 또한 위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시 확정되는 점, ③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만일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때"로 해석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확정되는데 반하여 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성립조차 하지 아니하게 될 뿐 아니라,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지방세법」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 함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 중 1995년 -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인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모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1999. 2. 25.자 관계인 집회일까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① 1999. 10. 7. 부과한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1999. 9. 15. 주식회사 ○○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어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부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018 판결 등 참조), ② 같은 해 4. 16. 부과한 1995년 -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그 후에 있었던 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의 "금 6,453,370원"은 "금 6,465,3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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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구459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게,
가. 1999. 4. 16.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중,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주민세 금 88,891,220원, 1995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금 133,668,310원,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금 210,985,690원,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주민세 536,008,320원, 1997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금 153,276,020원, 합계 금 1,122,841,860원의 부과처분,
나. 1999. 10. 7. 한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 금 6,453,37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는 1997. 8. 12. 인천지방법원 97파1032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998. 2. 18.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정리채권의 신고, 1998. 4. 18. 제1차 관계인 집회, 1999. 2. 12. 제2차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고, 1999. 2. 25. 정리계획안 추가심사를 위한 제3차 관계인 집회를 거쳐 같은 날 주식회사 ○○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소관 북인천세무서)이 북인천세무서장 등의 동의를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인가결정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후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이 북인천세무서장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자 인천지방법원은 위 항고사건에서 인정된 인가결정요건의 하자가 적법하게 보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15. 다시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서인천세무서장은 정리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2. 15. 정리회사에게 위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1999. 1. 9. 위 원천징수하였어야할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의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① 1999. 4. 16. 합계 금 1,214,664,900원의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를 ② 1999. 10. 7. 금 6,453,370원의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문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고지한 주민세는 주식회사 ○○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각 성립되었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은 이 사건 주민세채권의 성립일 이후인 1998. 2. 18.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이를 정리채권의 신고기한인 1999. 2. 25.자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민세채권이 모두 실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1998. 2. 18.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서인천세무서장이 1998. 12. 15. 정리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서인천세무서장이 정리회사에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1998. 12. 15. 성립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②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주민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자신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위반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이나 이 사건에서는 1999. 2. 25.자 제3차 관계인 집회일까지로 볼 수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시기까지 이 사건 주민세채권을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민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귀착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의 성립시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같은 법 제172조 제3호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판결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채권 중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1995년 ~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의 성립시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은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의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9조의3 제1호, 2, 3항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 함은, 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이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일반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하여 그 성립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규정인 점, 지방세법 제179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만일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때’로 해석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확정되는데 반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할 주민세는 성립조차 하지 아니하여 주민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더라도 이를 원천징수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민세채권 중 1995년 ~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1995년 ~ 1997년에, 즉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주식회사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1999. 2. 25.자 관계인 집회일까지 법원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세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의 과징 및 형벌의 제재,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절차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 사건 주민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채권이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정리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 제17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