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328(20030613)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대우(이하 ‘ 대우’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2. 27. 대우(이하 대우와 원고를 통틀어 그냥 ‘원고’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다.
나. ⑴ 원고는 1994. 10. 28. 석산 금산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양산시 동면 석산금산리 일부 220,562㎡에 대한 석산ㆍ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총공사대금 124억 5,500만원, 공사기간 1997. 3.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제1회 기성금은 전체공정율 10% 이상시 '을'(원고를 가리킴)의 요청에 의거 지급하며, 이후 기성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을'의 요청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 기성금 지급방법은 해당 기성고 90%에 해당되는 금액은 체비지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내용에 따라 공사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1996. 7. 5.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체비지인 2블록 1로트 대지 23,717.6㎡를, 1997. 1. 8. 같은 대지 6,118.8㎡ 합계 29,8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나.항 판시의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00.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구 지방세법(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그 2.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하고, 특히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쓸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이하 ‘비업무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7,279,149,798원에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이른바 매각기간 또는 유예기간(이하 그냥 '매각기간' 또는 '유예기간'이라 하고, 이들 둘을 함께 가리켜 '매각기간 등'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았어도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여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환지절차 완료 전까지는 지번과 지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11조에서 ‘갑(조합을 가리킴)은 준공검사후 잔여 체비지를 지급하되 단지 환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과부족 정산금의 일부로 대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종국적인 취득시기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일인 2001. 4.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각기간 등도 그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항 판시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매각기간 등의 기산점조차 도래하기 전이다.
즉,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을 때 취득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도 위 판시 라.목 소정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2001. 4.경이기 때문이다.
⑵ 매각기간 등의 기산점을 위 ⑴항 판시와 달리 보아 피고 주장처럼 위 1.나.⑵항 판시의 지급받은 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적정가격 감정의뢰, 일간지 매각공고 등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중의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국도 3호선이 붕괴되는 등의 외부적 사정 및 대우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정부 및 대우의 채권은행단에 의하여 기업구조개선(work 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우의 매각 및 기업분리 등의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자체도 법령상 및 사실상 제한받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니, 매각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아래 ㈎, ㈏항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은 ‘구 시행령’인데,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구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가리킨다)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에 대응하는 구 시행령 규정은 아래 ㈏항 판시의 조항과 같으니, 1998. 7. 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피고 주장의 취득시기로부터 그 유예기간(즉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그 경우에도 매각기간 등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해석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위 ㈎항 판시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매각기간 등이 3년으로 연장되는 대신 ‘정당한 사유’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부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 시행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구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과 그 제5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라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그 ㈎항 주장 부분
별지 관계 법령 4.항 기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여러 규정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하는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지정 및 그 처분의 법적 성질에다가 위 1.나.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고,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정의를 대비하여 판단하면, 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은 위 1.나.⑵항 판시의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법 및 시행령 규정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1) 우선,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국민 사이에서 공평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다른 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임을 알고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 유예기간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다가 그 취득 이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취득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원고의 주장 중에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 1.가.항 판시 대우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의 원고 주장의 사정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참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 위 ㈎항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역시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당시 시행되는 조세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제84조의4의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개정 규정의 시행일임)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7. 1. 현재 매각기간 등이 미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의 취급에 관하여,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그 제5호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이 그냥 3년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 하여 그 부칙 규정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위 ㈏항 판시와 같은 입장에 서서 보면, 우선, 위 가.⑵항 판시 원고 주장의 외부적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판시 원고 주장의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는, 대우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법령상 제한받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