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522(20020220)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3,4,5,8,11,15,20,21호증, 갑제2호증의 내지 4,갑제 6,13호증의 각 1 내지 8,갑제 7,18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9,17호증의 각 1,2,3,갑제10호증의 1 내지 10,갑제 12,23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내지 5,갑제 16호증의 1 내지 17,갑제 19,22호증의 각 1,2,을제 1,2,3,8,9,15호증의 각 1,2,을제4호증의 1 내지 4,을제5호증의 1 내 지 8,을제 6,14호증,을제 7호증의 1 내지 12,을제 10,13호증의 각 1,2,3,을제 11,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변용섭의 증언, 이 법원의 석산ㆍ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주식회사 평화기술감리단,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27.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분할되기 전 대우(이하 원고와 대우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1994. 10. 28. 석산 ..금산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양산시 동면 석산ㆍ금산리 일부 220,562m'에 대한 석산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총공사대금 124억 5,5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1롯트 대지 29,836.4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공사 공정율에 따라 1996. 7. 5. 23,717.6m'를,1997. 1. 8. 6,118.8m'를 각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 1996. 10. 1. 아세아 감정평가법인에게 가액감정을 의뢰하여 m' 당 681,000원으로 감정을 받은 다음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I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 다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이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2000.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 계산과 같은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규정은 구 시행령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취득당시구시행령이라 한다)이라는 전제아래(그 근거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은 취득당시구시행령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그에게 유리한 취득당시구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취득당시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과 그 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의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의 35호선 국도가 붕괴되는 등의 사고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용법령의 잘못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었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도 당해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2001. 4.경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위한 매각기간은 물론 유예기간의 기산점조차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 (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1)취득표세준의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둥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한다.(후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경우 유예기간, 목적사업의 범위, 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유예기간"이라한다.)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동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
②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아니한다.
7.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후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 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ㆍㆍㆍ)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중략).다만 l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채무는 조세법규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되고 결정되므로 조세법규의 개정 전후에 어떤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거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거나 행위 당시의 조세법규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내용이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역시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당시 시행되는 조세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구 시행령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 7. 1. 현재 유예기간이 미경과되었거나 기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매각기간이 미경과된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나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아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구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시행령의 적용 결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는 그 전 시행령인 취득당시구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그 제5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3년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종전 규정과 같은 정도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의하여 매각이 금지되었거나 구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매각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를 매각할 절대적 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그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구시행령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령에의한 처분금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둘째 주장 중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본문 및 라목의 규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사금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에 대한 매각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명백히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국민사이에서 공평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다른 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J라1고 규정되어 있고y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었다.그러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한 건축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정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