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0343(2005011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1. 중과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본점 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1998. 3.과 6.경에 임차목적물을 모두 명도받았다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는 것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0.경부터 그 일부를 연수시설 또는 복지후생시설로, 다른 일부를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계열사인 한국피엔지 주식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을 원고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구분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소유자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면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승강기, 송풍실, 창고 등은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지하 1층의 사용·유지를 위한 원고의 전유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세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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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누140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7. 10.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 ○○자동차’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448-2 대 3,364.2㎡와 그 지상건물인 지하 4층 및 지상 8층 건물 22,316.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40,000,000,000원(토지 18,500,,000,000원 + 건물 21,5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공동매수인인 ○○중공업,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지분율을 55 : 25 : 20으로 하되 그 대금은 그 각 소유지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55%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55%인 22,000,000,000원(토지 10,175,000,000원 + 건물 11,825,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위 공동 매수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 위 대지 3,364.2㎡의 55%인 1,850.3㎡ 및 (2) 위 건물 연면적 22,316.77㎡의 5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하 1층 3,689.95㎡, 지상 1층 1,899.07㎡, 지상 2층 3,404.18㎡, 지상 3층 3,281.02㎡ 합계 12,274.22㎡(이하 ‘원고 지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지에 관하여는 1997. 8. 22. 원고 앞으로 3364.2분의 1850.3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건물은 매수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집합건물에 의한 구분소유등기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1997. 8. 22. 원고 앞으로 전체 건물 연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2316.77분의 1224.22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1997. 10. 21. 집합건축물로 변경된 후 1999. 3. 4.에 이르러 1999. 2.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부터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중 각 그 전유부분에 대하여 ○○중공업 및 ○○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6. 28. ○○자동차에 원고지분 부동산의 지하 1층 3,689.95㎡ 전부와 지상 2층 중 382.31㎡ 합계 4,072.26㎡(3,689.05㎡ + 382.31㎡)를 임대기간 1997. 6. 28.부터 2000. 6. 27.까지, 월임료 17,52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1997. 7. 3.에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 ○○화재’라고 한다)에 원고지분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33.06㎡를 임대기간 1997. 7. 3.부터 2000. 7. 2.까지, 월임료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인 원고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원고지분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지분 부동산 합계 12,274.22㎡ 중 ○○자동차와 ○○화재에 임대한 4,105.32㎡(4,072.26㎡ + 33.06㎡,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고, 원고가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나머지 8,168.9㎡(12,274.22㎡ - 4,105.32㎡)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로서 위 일반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원고지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8. 3. 및 1998. 6.경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추가로 원고의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01. 3. 13.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한 위 중과세율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 4,105.32㎡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앞서의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726,571,210원, 농어촌특별세 66,602,3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8. 3. 및 1998. 6경 ○○자동차 및 ○○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 1999. 4.경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사무실에 대하여 약 1,500,000,000원 상당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1999. 7.경 2층 사무실에 대하여 약 180,000,000원 상당의 리셉션 공사를 하여 1999. 9.경 위 각 공사를 마무리한 후, 1999. 10.경부터 비로소 그 일부는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나머지는 피엔지 주식회사(이하 ‘ 피엔지’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한편, 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할 경우에만 그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는 당연히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은 개정 지방세법이 규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은 후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한 시설공사가 마무리된 1999. 10.경까지 지하 1층의 일부를 휴게실 또는 체육시설로 사용한 일이 있을 뿐 위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을 위한 사무소나 그 부속시설로 사용한 일이 일체 없고, 위 공사의 완공 이후에는 그 일부를 연수시설 및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피엔지에 임대하였는데, 위 각 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현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925.02㎡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위법하다.
(3)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을 단독으로 사용해 온 것은 단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방법을 약정함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들어 원고가 그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는 그 소유지분인 55%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의 주차장, 승강기, 관리실, 기계, 전기, 발전기실, 공조실 등은 건물 전체의 공유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점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인 ○○중공업 및 ○○과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지분인 55%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화재로부터 1층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비자상담실은 원고의 영업장소일 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취득세 중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무현, 최기철(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기철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97. 7. 10.경 ○○자동차로부터 원고지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3,689.95㎡ 전부와 지상 2층 중 382.31㎡를 ○○자동차에, 지상 1층 중 33.06㎡는 ○○화재에 각 임대하고, 지상 1층의 나머지 부분은 본점 영업부로, 지상 2층의 나머지 부분은 회계팀, 자금팀, AFH사업본부, K/P사업본부, 물류사업부, 지상 3층은 총무팀, 자재팀, 기획팀, 임원중역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실상 소유하기로 한 지상 6, 7층 중 653.38㎡를 1997. 6. 28.부터 2000. 6. 27.까지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기간만료 후에도 6층 부분을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 ○○자동차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지하 1층 부분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1,514.30㎡를 차량모델, 디자인개발,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로 사용하면서 그에 부속된 일부 창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외한 주차장, 승강기, 관리실, 기계, 전기, 발전기실, 공조실 등을 모두 단독으로 사용하였고(임대차계약서상으로도 ○○자동차가 위 각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합계 3,689.95㎡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상 2층 282.31㎡는 ○○자동차 ○○영업소로서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한쪽에 자동차 2, 3대를 전시하는 한편, 다른 쪽에는 책상과 의자를 두어 고객과의 상담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화재는 지상 1층 33.06㎡를 간이칸막이로 막아 보험대리점 영업소로 사용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그 후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프록터앤갬블사에 인수되고, ○○자동차가 1997. 말경 대우그룹에 합병되자 ○○그룹 계열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프록터앤갬블사의 계열회사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 3. 및 1998. 6.경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자동차 및 ○○화재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각 임대차부분을 명도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층별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에 임대한 지하 1층 부분
원고는 ○○자동차가 연구소로 사용하였던 부분에 탁구대 2대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망 1개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였고(다만, 이는 앞서 본 내부개조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이용상황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활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직원들이 그 곳에 설치된 계단과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내지 3층, 6층, 7층에 있는 사무소로 통행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하 1층 부분에 철거되지 아니한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부분을 일반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차인인 ○○자동차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연구소로 사용하던 부분은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가 1998. 3. 31. 이전을 완료하면서 이를 모두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가 이 부분을 ○○자동차로부터 인도받은 후 그 곳에 탁구대 및 배드민턴 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 1층 부분의 구조물 미철거로 원고가 위 개조공사시까지 이 부분을 일반 사무소 또는 그 부속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자동차에 임대한 지상 2층 부분
원고가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2층 부분과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높이가 다소 낮은 상태로 분리되어 별관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승강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서로 통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건물 정문(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과는 달리 대로변에 평면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통하여 1층 또는 다른 층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오히려 원고의 각 사무소를 이용함에 있어 정문을 통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가 사용 당시 한 쪽에 자동차 2, 3대 정도 전시하고 다른 쪽에는 고객상담용 책상과 의자를 놓고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인도받은 후 별다른 시설을 할 필요 없이 즉시 사무실과 부속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위치와 방향, 높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본점 각 부서, 즉 영업부, 물류사업부, 자재팀 등과 유기적인 연관하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함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화재에 임대한 지상 1층 부분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의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3면이 건물로 막혀 있는 관계로 ○○화재는 나머지 1면만 간이칸막이로 막아 사무실로 활용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다(원고는 1999. 4.경부터 1999. 9.경까지 지하 1층과 함께 한 위 공사관계로 인하여 이 부분 역시 임대차계약 해지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간이칸막이와 임대차계약 해지 후 그 내부에 새로 설치된 책상과 의자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새롭게 설치한 시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공사를 위하여 장기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④ 현재의 각 층 이용현황
원고는 지하 1층 업무시설 부분에 대하여 1999. 4.경,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 1999. 7.경 각 내부공사를 하여 1999. 9.경 위 각 공사를 완공한 후, 지하 1층 부분은 경리부창고, 전산실창고, CLASS ROOM, VIDEO 회의실, TRAINING ROOM, TEACHERS' ROOM, 고객상담실, 창고, COPY ROOM, VISITOR'S ROOM, 영업사원 사무실, 영업사원 창고, 총무부 창고, 양호실, 대강당, 휴게실 등으로, 지상 2층 부분은 이를 RECEPTION AREA로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원래 피엔지에 위 각 시설을 임대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고, 공사 완료 후 그 일부를 피엔지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임료가 173,306,681원으로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목적물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계약함에 있어서도 월임료와 기간만 조정되었을 뿐 여전히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엔지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모두 위 프록터앤갬블사의 자회사인 점, 원고와 피엔지 직원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위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엔지가 위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위와 같은 사용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시설들과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소정의 용도변경신고나 기타 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고, 위 각 층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내부에는 대부분 간단한 테이블, 책상, 의자, 복사기 등만을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판 단
㈎ 취득세 중과요건의 충족시기 및 적용법률
원고가 1998. 3. 및 1998. 6.경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자동차 및 ○○화재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자유롭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지상 1층, 2층, 3층 부분은 물론, 지상 6층과 7층 부분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지상 8층인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그 위치, 방향, 높이, 면적 등이 양호한 편이어서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할 가치가 충분하였고 그와 같은 시설로 사용함에 별다른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임대료도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유롭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 부분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1999. 4.경까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각 사무소 직원들이 그 일부를 사무실, 운동공간, 주차장, 통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던 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공사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른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정으로서 그 공사완료 후 일부가 피엔지에 임대되었다고 사실상 원고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인 ○○자동차 및 ○○화재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1998. 3. 및 1998. 6.경부터 그 각 층을 필요에 따라 본점 사무소와 그 부속시설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그 각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아 본점 사무소와 그 부속시설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1998. 3. 및 1998. 6.경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제1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연수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의 제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내부공사를 마친 후 이를 연수시설, 복지후생시설, 임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시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8. 3. 및 1998. 6.경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주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그 일부분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설은 그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언제든지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들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연수시설 또는 복지후생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소유지분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의 취득 여부
원고가 ○○중공업, ○○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중 55%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중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의 구체적인 소유지분은, 대지에 대하여는 3,364.2분의 1,850.3 지분을, 건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22,316.77㎡의 5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원고지분 부동산 합계 12,274.22㎡를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관계로 원고지분 부동산에 관한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전체 건물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위 건물이 집합건물로 정리된 이후에 원고지분 부동산 중 그 각 층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원고지분 부동산 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단독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타에 임대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된 사무소 및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공동매수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원고지분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자유롭게 타에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하였으며, 앞서 본 내부개조공사를 거친 다음에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 부분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6, 7층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한 ○○으로부터 위 6, 7층 중 653.38㎡를 1997. 6. 28.부터 2000. 6. 27.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기간만료 후에도 6층 부분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원고와 ○○중공업, ○○이 각 55 : 25 : 20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대대금을 출연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초에는 전체 건물에 대하여 그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위 공동매수인들이 공유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의 실질은 공동매수인들이 그 각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이르는 원고지분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여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위 건물이 집합건물로서의 구분소유등기가 가능해지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지분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지분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한 원고지분 부동산에는 지하 1층의 주차장, 승강기, 관리실 등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 공용부분은 그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전유부분의 취득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인 점, 당초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일반건축물이었던 관계로 집합건물과 같이 구조상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정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지분인 55%에 해당되는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해당되는 원고지분 부동산 12,274.22㎡를 특정하여 그 전체면적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 위 지하 1층 이외에도 ○○중공업과 ○○이 특정하여 사실상 소유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단과 승강기 등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부분들 역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정산하지 아니하고 공동매수인이 그 각 층 면적 전체를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동매수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지하 1층 부분에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시설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하 1층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지하 1층 면적 전부를 취득하여 사용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비자상담실 부분의 제외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중 33.06㎡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임차인인 ○○화재로부터 인도받아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소비자상담실의 위치와 면적 및 이용상황,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거의 모두가 원고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로서 위 건물에는 위 소비자상담실 이외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판매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영업시설이 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비자상담실은 전적으로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와는 무관한 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독립된 영업장소나 판매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소비자상담실이 원고의 독립된 영업장소나 판매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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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7. 26. 선고 2001구425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13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7. 10.경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 ○○’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 ○○자동차’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448-2 대 3,364.2㎡와 그 지상의 지하 4층 및 지상 8층 건물 22,316.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40,000,000,000원(토지 18,500,000,000원 + 건물 21,5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은 55%로서 위 토지 중 3,364.2분의 1,850.3지분(10,175,000,000원)과 위 건물 중 지하 1층 3,689.95㎡, 지상 1층 1,899.07㎡, 지상 2층 3,404.18㎡, 지상 3층 3,281.02㎡ 합계 12,274.22㎡(3,689.95㎡+1,899.07㎡+3,404.18㎡+3,281.02㎡, 11,825,000,000원, 이하 ‘원고 지분 부동산’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1997. 6. 28. ○○자동차에 원고 지분 부동산의 지하 1층 3,689.95㎡와 지상 2층 건물 중 382.31㎡ 합계 4,072.26㎡(3,689.05㎡+382.31㎡)를 임대기간 1997. 6. 28.부터 2000. 6. 27.까지, 월임료 17,52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1997. 7. 3.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에 원고 지분 부동산의 지상 1층 건물 중 33.06㎡를 임대기간 1997. 7. 3.부터 2000. 7. 2.까지, 월임료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지분 부동산 중 ○○자동차와 ○○화재에 임대한 4,105.32㎡(4,072.26㎡+33.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고,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나머지 8,168.9㎡(12,274.22㎡-4,105.32㎡)에 대하여는 위 일반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원고지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8. 3. 및 1998. 6.경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01. 3. 1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726,571,210원, 농어촌특별세 66,602,3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8. 3. 및 1998. 6경 ○○자동차, ○○화재와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999. 4.경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사무실에 대하여 약 1,500,000,000원 상당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실시하고, 1999. 7.경 쟁점부동산 중 2층 사무실에 대하여 약 180,000,000원 상당의 리셉션 공사를 실시하여 1999. 9.경 위 각 공사를 마무리한 후, 1999. 10.경부터 그 일부는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일부는 소외 피엔지 주식회사(이하 ‘ 피엔지’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한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중과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6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등으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법률은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개정 지방세법 소정의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내부시설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으로, 가사 개정 지방세법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9. 10.경까지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 일부는 연수시설 및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엔지에 임대하였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은 925.02㎡로서 이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178,719,665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이를 제외한 614,453,905원{(726,571,210원+66,602,360원)-178,719,665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ㆍ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생략)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이 되거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도시등)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6조의3(사치성재산등의 신고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이하 생략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8호증, 갑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 을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무현, 최기철(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기철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7. 10.경 ○○자동차로부터 원고지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3,689.95㎡와 지상 2층 382.31㎡를 ○○자동차에, 지상 1층 33.06㎡는 ○○화재에 각 임대하고, 지상 1층 나머지 부분은 본점 영업부, 지상 2층 나머지 부분은 회계팀, 자금팀, AFH사업본부, K/P사업본부, 물류사업부, 지상 3층은 총무팀, 자재팀, 기획팀, 임원중역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으로부터 그 지분인 지상 6, 7층 중 653.38㎡를 1997. 6. 28.부터 2000. 6. 27.까지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기간만료 후에도 6층 부분은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자동차는 지하 1층 부분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있는 1,514.30㎡를 차량모델, 디자인개발,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로 사용하였고, 그에 부속된 일부 창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외한 주차장, 승강기, 관리실, 기계, 전기, 발전기실, 공조실 등은 건물 전체의 공유 부분이고(원고는, 연구소의 특성상 보안유지를 위하여 지하 1층 전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그러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유 부분은 건물 전체의 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상 2층 282.31㎡는 ○○자동차 ○○영업소로서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한쪽에 자동차 2-3대를 전시하고, 다른 쪽에는 책상과 의자를 두어 고객과의 상담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화재는 지상 1층 33.06㎡를 간이칸막이로 막아 보험대리점 영업소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소외 프록터앤갬블사에 인수되고, ○○자동차가 1997년 말경 대우그룹에 합병되자 원고와 ○○그룹 계열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1998. 3. 및 1998. 6.경 ○○자동차, ○○화재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① ○○자동차가 지하 1층의 연구소로 사용하였던 부분을 탁구대 2대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망 1개를 설치하여 직원들 운동공간 등으로 활용하였고(다만, 내부개조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서 체육시설이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그곳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같은 층의 주차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내지 3층, 6층, 7층에 있는 사무소로 통행을 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철거되지 아니한 구조물이 남아 있어 일반 사무소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상 해지시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1998. 3. 31.까지 이전 완료키로 한 점, 위 부분은 자동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모두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 점, ○○자동차의 이전 후 탁구대 및 배드민턴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미 정리가 되어 충분히 일반 사무소 또는 그 부속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다고 보이고, ② ○○자동차가 자동차 영업소로 사용하였던 지상 2층 부분은, 원고가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2층 부분과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높이가 다소 낮은 상태로 분리되어 별관 형식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승강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어 있어 서로 통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건물 정문(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과는 달리 대로변에 평면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통하여 1층 내지 다른 층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원고의 각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문을 통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가 이 부분을 사용할 당시 자동차 2-3대 정도 전시하고 다른 쪽에 고객 상담용 책상과 의자를 놓았다는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이 부분은 달리 정돈할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위치와 방향, 높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본점 각 부서, 즉 영업부, 물류사업부, 자재팀 등과의 유기적인 연관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③ ○○화재가 사용하였던 지상 1층 부분은 1층 로비의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3면이 건물로 막혀 있어 나머지 1면만 간이칸막이로 막아 사무실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원고가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9. 4.경부터 1999. 9.경까지 지하 1층과 함께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간이칸막이와 임대차계약 해지 후 그 내부에 새로 설치한 책상과 의자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지하 1층 업무시설 부분에 대하여 1999. 4.경,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 1999. 7.경 각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1999. 9.경 모두 완공한 후, 지하 1층 부분은 경리부창고, 전산실창고, CLASS ROOM, VIDEO 회의실, TRAINING ROOM, TEACHERS' ROOM, 고객상담실, 창고, COPY ROOM, VISITOR'S ROOM, 영업사원 사무실, 영업사원 창고, 총무부 창고, 양호실, 대강당, 휴게실 등으로, 지상 2층 부분은 이를 RECEPTION AREA로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원래 피엔지에 위 시설을 임대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고, 공사 완료 후 그 일부를 피엔지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임료가 173,306,681원으로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목적물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계약함에 있어서도 월임료와 기간만 조정되었을 뿐 여전히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엔지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모두 위 프록터앤갬블사의 자회사인 점, 원고와 피엔지 직원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위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엔지가 위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시설들에 대하여 건축법 소정의 용도변경신고나 기타 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내부에 간단한 테이블, 책상, 의자, 복사기 등만을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 3. 및 1999. 6.경 ○○자동차, ○○화재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그 당시 그 소유인 지상 1층, 2층, 3층은 물론 6층, 7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지상 8층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본점 사무소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쟁점부동산은 그 위치, 방향, 높이, 면적 등이 양호한 편이어서 사무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그 가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임대료도 고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점유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온 위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각 사무소 직원들이 그 일부를 사무실, 운동공간, 주차장, 통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공사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른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정이라는 점, 공사완료 후 그 일부를 피엔지에 임대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으면서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당시 시행하던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제1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내부공사 완료 후 연수시설, 복지후생시설, 임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부분은 외형상 언제든지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연수시설 또는 복지후생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누14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