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개시일 이후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준공 회사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건축물이 당해 회사 보유의 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은 그 자체는 완공되었으나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부수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음이 명백하니, 결국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이들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위 주차장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1999. 4. 2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고(6조), 서울특별시는 준공 후 지체없이 원고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및 위 협약에 따라 주차장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주며(2조 7, 9호, 5조), 운영개시일은 원고가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로 하고(2조 16호),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과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기로 한 사실(21조),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이고(2조 20호) 제세공과금은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약정한 사실(2조 19호), 원고는 2000. 10. 10.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등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피고로 하여금 준공 전 임시사용기간도 위의 약정무상사용기간 20년에 산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부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임시사용기간을 무상사용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이나 협약에 따른 주차장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와 무상사용이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준공 전의 임시사용기간도 무상사용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결국 원고의 위 임시사용 개시일인 2000. 10. 10. 이후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며, 준공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기부채납할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업종료 후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단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원시취득한 후 원고의 기부채납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실상 소유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법령의 규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서울특별시를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82조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 혹은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