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주차장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될 것인데, 임시사용 개시일 이후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가로 기부채납자에게 주차장건축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의 반포천을 복개하고 그 지상에 반포천 복개 주차장을 건설하면 서울시는 원고로 하여금 주차장시설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반포동 118-3외 7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도의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3,141.92㎡의 반포천 복개 주차장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 자체는 완공하였지만 그가 이행하기로 한 경부선 진입램프 연결 공사, 사평로 보도 및 육교 공사, 하수암거 장비 반입구 공사 등을 마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0. 10. 10. 피고로부터 사용기간을 2000. 10. 10.부터 2001. 6. 1.까지로 정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그 후 2001. 7. 10., 2002. 3. 28., 2002. 9. 30., 2003. 10. 2.각 임시사용기간을 연장받아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당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38,350,590원, 도시계획세 금 25,567,060원, 공동시설세 금 40,777,710원, 지방교육세 금 7,670,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은 일반인에게 노외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하면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는 단지 20년 동안 무상사용할 권한만 가질 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임시사용을 승인할 당시 임시사용기간도 20년의 무상사용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는 단지 관리운영권만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신축한 후 준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비록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18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7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이 축조되는 경우 어느 시기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지방세법 제182조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수익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은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은 앞 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이들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는,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2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은 위의 총사업비에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사용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1999. 4. 2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고(6조), 서울특별시는 준공 후 지체없이 원고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및 위 협약에 따라 주차장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주며(
2조 7,
9호,
5조), 운영개시일은 원고가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로 하고(
2조 16호), 민간투자법 등 관련규정과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기로 한 사실(21조),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이고(
2조 20호) 제세공과금은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약정한 사실(
2조 19호), 원고는 2000. 10. 10.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등으로 관리운영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피고로 하여금 준공 전 임시사용기간도 위의 약정무상사용기간 20년에 산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부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임시사용기간을 무상사용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이나 협약에 따른 주차장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와 무상사용이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준공 전의 임시사용기간도 무상사용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결국 원고의 위 임시사용 개시일인 2000. 10. 10. 이후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며, 준공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기부채납할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업종료 후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단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을 원시취득한 후 원고의 기부채납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건축물이 2003. 6. 1. 현재 원고 보유의 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