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6518(200408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완공하였으나, 그가 이행하기로 한 경부선 진입램프 연결 공사, 사평로 보도 및 육교 공사, 하수암거 장비 반입구 공사 등을 마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2000. 10. 10. 피고로부터 2000. 10. 10.부터 2001. 6. 1.까지로 기간을 정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결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 임시사용 승인 기간 이후에도 위 미이행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4차례(2001. 7. 10, 2002. 3. 28, 2002. 9. 30, 2003. 10. 2.)에 걸쳐 위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위 건물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38,350,590원, 도시계획세 금 25,567,060원, 공동시설세 금 40,777,710원, 지방교육세 금 7,670,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한 반포천 복개 주차장시설은 일반인에게 노외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원고는 서울특별시와의 약정에 따라 한시적인 관리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바, 피고가 이를 원고의 사실상 소유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리고,
다.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아니면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이들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 등기부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및 법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법률상의 소유자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준공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협약 혹은 구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원고 아닌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준공검사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입장에 지나지 않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할 수 없으나 이를 직접 축조한 자로서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 원고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의 권능을 서울특별시보다는 원고가 더욱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원고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으며 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원고와 서울특별시 어느 쪽도 현재 소유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